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4.1부터 시행예정) 저자이상직 출처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발행일2002.3.20. 등록일2002-12-18 원문 바로가기 중국은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26 공표)'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3.13(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이하 신목록)'을 공표하고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목록으로 이전글 3년 이후 중국의 주요산업 발전 전망 다음글 한국 등 3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조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