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6.29)에서 '중국 중소기업촉진법'이 통과되어 2003.1.1일부로 시행될 예정
금번 발표된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및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국유기업과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며, 재정지원 및 조세 특례와 신용증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관련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우리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의 내용을 망라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음
동 법에서는 중소기업 촉진과 관련, 본 법에서는 국무원, 중앙부처 및 현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각각 수행할 업무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과 지방정부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국무원이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발전기금조성 및 사용관리',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방법' 등
경무위가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
지방정부가 제정할 규정 : 그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방법
중국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1년말 현재 29.2백만개의 중소기업이 174백만명을 고용하고, GDP의 50%, 수출의 60%, 조세수입의 43.2%를 점유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번 촉진법의 제정으로 종래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육성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WTO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에 의한 창업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경제의 구조조정의 촉진 및 창업에 따른 실업자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어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건전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 : 중국중소기업촉진법.hwp (37.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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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의 주요내용(총 7장 45조)>
가. 총 칙
제정 목적(제1조)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건강한 발전 촉진,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확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발휘 등
중소기업의 정의(제2조)
- 중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사회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면서 생산경영규모가 중소형에 속하는 각종 형식의 소유제 및 기업
-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국무원 기업담당부처(경무위)가 기업의 직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산업특징을 결부시켜 제정하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중소기업정책 추진체계(제4조)
- 국무원이 중소기업정책 제정을 담당하며, 전국적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함
- 국무원 기업담당 부처는 중소기업 관련 국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중소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협조, 지도 및 서비스 제공
- 국무원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의 국가 정책 및 계획에 근거하여 권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지도 및 서비스 제공
- 현 이상의 지방정부 및 산하 기업담당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은 권한 범위내에서 당 행정구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 작성(제5조)
- 국무원 기업담당부처는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하고 중소기업의 특징과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업발전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중점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 장려함
중소기업인의 권익 보호(제6조)
- 국가는 중소기업 및 출자인의 합법적인 투자, 그리고 투자로 인해 획득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여하한 기관이나 개인도 중소기업의 재산 및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관도 법률 및 법규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시킬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 신고 및 기소를 할 권리가 있음
중소기업의 의무(제8~9조)
- 중소기업은 노동안전,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보호, 품질, 조세납부, 금융 등 관련 분야의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법에 의한 경영관리,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 및 사회공중이익의 보호
- 직업윤리 및 신용 준수, 업무수준 향상 노력, 자체개발능력 제고 등
나. 자금 지원
예산 배정 및 집행(제10조)
- 중앙재정예산에 중소기업 예산항목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 자금을 배정함
- 지방정부는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함
지원 용도(제11조)
- 중소기업 서비스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업무지원, 중소기업발전기금 보충 및 중소기업 발전 지원 관련 사항에 사용
중소기업발전기금 조성 방안(제12조)
- 중앙재정예산에서 배정한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 자금, 기금수익, 기부 및 기타 자금
-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을 장려함
중소기업발전기금 사용 내용(제13조)
- 창업지도 및 서비스, 중소기업신용담보체계의 건립 지원, 기술혁신 지원, 전문화 및 대기업과의 협력 장려, 인재훈련 및 정보자문 서비스 분야 지원, 국제시장 개척 및 청정생산 지원 등
- '중소기업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관리' 조치는 국무원에서 별도 규정
금융기관의 역할(제14~15조)
-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대출정책성 지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함
- 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며 서비스 태도와 의식을 향상시킴
- 각 상업은행과 신용회사는 신용대출관리 개선, 서비스 범위 확대, 금융상품 개발, 신용대부구조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결산, 재무자문, 투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정부의 역할(제16~21조)
- 중소기업이 직접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
- 조세정책을 통해 벤처투자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장려
-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수립
-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를 수립(현 이상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
-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및 중소기업간 상호융자보증 확대
다. 창업지원
창업지원 서비스(제22조, 제25~28조)
- 기업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문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개발 수요에 따른 장소와 시설의 합리적 배치
- 실업자, 장애자 지원 및 보조, 기술전문학교 졸업생의 고용기회 확대 등
- 현실에 맞는 공상, 재무, 조세, 융자, 노동, 사회보장 등과 관련한 정책자문 및 정보서비스 제공(지방정부)
- 법률에 의한 등록조건 및 법적 절차에 의거한 중소기업 설립 및 등록 수속
- 중소기업의 중외 합자 또는 합작 지원
- 산업재산권 또는 비특허기술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 참여 지원 등
조세지원(제23~24조)
- 실업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장애자 및 실업자 고용비율이 국가규정에 도달한 중소기업, 하이테크 중소기업, 소수민족지역 및 빈곤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 우대조세정책 실시
라. 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기술개선 항목에 대한 어음할인 혜택 향유(제29조)
기획, 용지, 재정 등 지원 및 각종 기술서비스 기구, 생산력 촉진센타, 인큐베이터 기지를 설립 등(제30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기술합작, 교류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성과의 산업화 촉진 (제31조)
마. 시장 개척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제32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장자원의 안정된 배치를 통하여 원재료 공급, 생산, 판매, 기술개발, 기술개선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
중소기업의 합병 및 매수 지원(제33조)
- 중소기업이 통폐합,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자산의 재조합 또는 자원의 재배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유도, 추진, 규범화함
정부구매시 우대(제34조)
- 정부구매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
중소기업의 수출 및 대외협력 지원(제35~36조)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기술협력 및 교류를 지원함
-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 및 정보자문활동 강화
- 정책성 금융기관은 수출입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바. 사회서비스
지원서비스(제38~40조)
-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첨단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 창업보조, 기업진단, 정보서비스, 마케팅, 투융자, 대부금담보, 재산권 거래, 기술지원, 인재유치, 연수, 대외협력, 전시회 판매, 법률자문 등 관련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리 및 기술수준 제고(제41조)
- 관련기관, 대학 및 전문학교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관리 및 생산기술과 관련, 직원의 연수, 훈련 등을 통해 경영 능력 향상
사. 부칙
성, 자치구, 직할시는 당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관련 시행방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