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가입 후 중국의 섬유류 제품 수출입 환경 변화는
1 관세 인하
- 섬유(HS 50∼56) 평균 관세율이 현행 평균 16% 대에서 2005년
까지 8%대 수준으로 인하되며
- 합성섬유 원자재(HS 29, 30) 세율은 현행 평균 13%에서 2005년
기준으로 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2 비관세장벽 완화
- 일부 양모와 화학섬유에 대한 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 화학섬유·모방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 규제 폐지
3 대외무역권 범위 확대
-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기업에 대외무역권을 확대 부여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 및 섬유제품 상품수지 흑자는 대폭 감소
하였으나, 섬유 원자재의 수출 증가세는 꾸준하게 지속되는 상황임
□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은
- 제3국 섬유제품 시장개척을 위한 대중국 투자 진출 확대 고려
-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화학섬유 원자재 및 화학섬유 생산을 위한
투자 진출
- 실크, 면화 등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필요함. (총12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