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내·외자기업에 적용될 통일세법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율성 확
대 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점진적 완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방안 적극적 검토 필요
- 중국은 WTO 가입을 대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임.
-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며, 서비스 분야 등의
시장진입을 점차 완화함.
- 우리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주시하면서 중국내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총 5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