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 10일 중국 9대 신문용지 제조업체가 한국 및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여 12월 10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식 입
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이는 중국의 최초 반덤핑 조사사례)
98년 7월 1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한국, 미국, 캐나다 3국에 대해 각각
17.11-55.95%, 78.93%, 55.99-78.93%의 덤핑 마진을 산정, 수입업체로 하여금 그
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99년 6월 3일부로 향후 5년
동안 피소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55%, 57-78%, 78%로 한다는 최종 판정
을 내렸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동 3개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 신문용지 산업에 대한 피해
상황 및 피해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내 신문지 생산량의 급
속한 위축으로 인한 업체 경영난, 실업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