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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반덤핑 판정

  • 저자

    이상직

  • 출처

    KOTRA베이징무역관

  • 발행일

    2002.3.4.

  • 등록일

    2002-12-16

97년 11월 10일 중국 9대 신문용지 제조업체가 한국 및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여 12월 10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식 입 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이는 중국의 최초 반덤핑 조사사례) 98년 7월 1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한국, 미국, 캐나다 3국에 대해 각각 17.11-55.95%, 78.93%, 55.99-78.93%의 덤핑 마진을 산정, 수입업체로 하여금 그 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99년 6월 3일부로 향후 5년 동안 피소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55%, 57-78%, 78%로 한다는 최종 판정 을 내렸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동 3개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 신문용지 산업에 대한 피해 상황 및 피해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내 신문지 생산량의 급 속한 위축으로 인한 업체 경영난, 실업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