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1996년초 보세구에 설립되어 현재 금은세공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회사이다. 굳이 보세구내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은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 수출에 있어 까다로운 허가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보세구 내에 투자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들어온 것이다.
공장부지는 임대사용 중에 있으며, 임대비로 10위엔/㎡/년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 직원수는 총500명으로 한국직원(기술자포함)이 10명이고 나머지가 현지직원이며, 연 매출액은 약 400만불에 이르고 있다.
현지직원은 단순 노무직이므로 그리 높지 않아 400위엔/月정도며, 여기에 잔업량에 따라 잔업수당이 추가된다. 잔업수당은 근무년수, 숙련도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일률적이지 않지만 많게는 자신 급여의 50%까지 받는 직원도 있다. 기숙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오더량에 따라 작업량이 항상 일정치 않아 직원 수도 변동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직원들은 전부 밖에서 출퇴근하는데, 보세구와 개발구 내에 거주하고 있다. 靑島保稅區는 靑島開發區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원출입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지에서 온 직원들도 개발구와 보세구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사화보험은 규정[양로보험(급여의 20%), 실업보험(급여의 1%), 상해보험(급여의 1%), 의료보험(급여의 7%)]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는 전체 직원의 30% 가량이다. 왜냐하면 전체 직원의 70%가량은 외지에서 온 인력인데, 이 인력들은 임시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0.65위엔/kwh이며 공사 등의 이유로 단전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 통보해 주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 수도요금의 경우는 톤당 1.35위엔을 받고 있으며, 靑島開發區와 더불어 공업용수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 갈수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므로 공장경영에 애로는 없다. 오수처리비용은 ㎡당 0.8위엔이며, 가스는 ㎡당 4위엔 정도여서 공장입장에서 큰 부담은 안된다.
세금 관련해서는 보세구도 국가급이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는 15%이다. 투자한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2년 면세, 3년 감세」의 우대 혜택조항은 졸업을 했다. 보세구 내에서의 생산, 수출입으로 증치세 환급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세구에 초창기 진출했을 때, 법규에 따라 경영을 하려 했는데 법은 거의 완전한데 반해 현실이 이를 따라 주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았다. 세무, 통관, 인허가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부딪쳤는데,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더 몰라 가르쳐 줘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진출 7년째를 맞는 요즘은 나름대로 인맥구성도 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오히려 한국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보세구에는 중국 국내원자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 국내 원자재를 이용,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양측이 모두 좋을텐데 왜 허가를 안해 주는 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어쨌든 靑島保稅區는 그 나름대로의 우월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WTO가입을 했으니까 2005년 이후에는 일반 개발구에 비해 이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금·은 세공품의 중국 국내규제를 피하면서도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보세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靑島保稅區는 靑島經濟技術開發區 내에 있으므로 개발구 입지조건의 이점을 같이 향유하고 있다. 교통도 편리하고 중국 최대 소비시장인 上海와 浙江省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어 진출거점으로서는 꽤 괜찮은 곳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