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해외직접투자)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
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
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
기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사단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제 4 장 지급과 거래
제27조(지급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
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자본거래의 사유 및 계약내용
3.당해 자본거래가 국제수지와 국내의 금융·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4.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⑤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
한다.
1.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2.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3.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만기 1년이하의 금전의 차입계약
4.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6.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본거래
⑥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신고대상 거래
가.법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거래
나.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대상으로 지정한 거래
2.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
가.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거래중 선물거래업자가 중개하는 거래
나. 법 제18조제3항제4호의 거래
다. 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거래로 지정한 거래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 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 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
에 미치는 영향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
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3조(검사) ①~② <생 략>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
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한국은행총재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2. 금융감독원장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기타 제1호 및 제3호외
의자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
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
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4. <삭 제>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
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
정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
으로서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규제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8. <삭 제>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
분에 한한다)
1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13. <삭 제>
④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계 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
시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것에 한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금
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처리기준
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