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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투자관련법규)

  • 저자

    이상직

  • 출처

    KOTRA

  • 발행일

    2003-05-28

  • 등록일

    2003-05-28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3. < 생 략 > 24. "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등의 권리 (담보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말한다. 25~ 27. < 생 략 > 28.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항만용역·운송·기타 용역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경비지출이 필요한 사업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9. < 생 략 > 30. "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 다. 31. "현지법인금융기관"이라 함은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설립한 금융업을 영 위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1-4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 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 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지급과 영수 제 1 절 통 칙 제 3 관 해외이주비 제4-14조(해외이주비의 구분 및 한도) ① 해외이주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이주비(이하 "해외이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이주세대가 외국에 이주하여 정착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주정착비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비의 지급한도는 해외이주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세대주 : 미화 40만불 2. 세대원 : 1인당 미화 20만불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비의 지급한도는 미화 50만불로 한다. 다만, 해외이 주자가 이주하려는 현지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소투자금액이 당해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비와 투자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투자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5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등) ①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1.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2.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 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자는 세대별 이주정착비와 투자사업비의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출의 경우에는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한다. 제4-16조(해외이주자의 여행경비 지급등) ① 해외이주자는 제1관의 규정에 의한 해외체재자에 준하여 기본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체재가 인정되는 외국인거주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하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제1관의 해외여행경비외에 1인당 미화 1만불 이내의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 칙 제7-1조(적용범위)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8장 및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3조(허가등의 절차)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신고)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이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4. < 생략 > 5. 증권취득 : 별지 제7-5호 서식 6.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 : 별지 제7-6호 서식 7. < 생 략 > 8.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별지 제7-8호 서식 9 ~ 10. < 생 략 > 제7-4조(자본거래의 내허가등)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허가 (신고수리)기관은 내허가 또는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허가 또는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절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제 1 관 통 칙 제7-33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1~ 8. <생 략> 9.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생 략> 제7-35조(재정경제부장관의 하가등) 제7-33조 및 제7-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총 취득가액이 자기자본금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부동산거래 제 1 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7-64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 용을 받는 거래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은행이 대출에 따른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 하는 경우 제7-65조(신고등) ① 제7-64조 및 제2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 무부처, 현지공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7-66조(신고수리요건) 제7-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나. 조세체납자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공장· 창고·전시장·매장등 나. 현지법인·해외지사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1)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2)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3)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초지·임야등 (4)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건물등 외국부동산을 임대·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 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1)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3)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 화 1억불이내 제7-67조(준용규정) 이 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는 제9-5조, 제9-9조 내지 제9-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관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 제7-68조(해외장기체재자의 범위등) ①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 외국민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해외장기체재자"라 한다)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주거용주택(이하 "해외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이하 "취득대금"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자로서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고자 하는 자와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주거용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69조(지급한도) ① 해외장기체재자가 제7-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불 이하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미화 30만불을(1주택에 한한다)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정착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7-70조(지급절차) ①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②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부동산취득허가신청(신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해외장기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4-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해외장기체재자가 소속된 해 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71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제7-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체재 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주택 대금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 에 대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2조(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① 제7-70조의 규정에 의해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 우에는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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