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법》이 정식 공포되고, 2001년 1월 중국이 의료개혁을 실시하면서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관리법의 시행은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법적인 보장을 의미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국가에 의한 의료복지의 축소는 투자자에게는 발전잠재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다음은 대만잡지《投資中國》7월호에 실린 합자/합작병원 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요약소개한다.
합자/합작병원 설립요건
중국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법》에 따르면, 합자/합작병원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총액은 적어도 2천만위안(약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2) 중국측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3) 합자, 합작기간도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장을 하려면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 또한 중외쌍방이 직간접적으로 의료투자 및 관리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인 병원관리와 서비스 모델을 제공해야 하며 선진적인 의학기술과 설비를 갖추거나 현지 의료 서비스 수준(기술, 자금, 시설 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제점
이렇게 볼 때, 우선, 2천만위안이라는 투자총액만으로도 일개 중소규모의 병원이나 진료소는 중국투자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부 개인병원들이 편법으로 중국에 진출하고는 있으나 언제 중국당국의 단속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다음으로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중국측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면 나머지 70% 가운데 대만기업들이 장악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될까? 또 중국측 병원 중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보유한 병원은 몇 개나 될까? 중국측과의 합작에서 생기는 경영상의 충돌은 어떻게 피해야 하나? 게다가 병원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다. 20년 기한은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짧지 않은가, 20년 후에 정책이 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개설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대만인들이 모여사는 곳에 개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병상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병상수가 너무 많을 경우 다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만의 모 병원은 원래 상해에 설립하려고 했으나 병상수 때문에 최종적으로 강소성 昆山으로 결정해야 했다.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마침내 병원을 설립했다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대만인이 개업한 병원이라면 대만의사들이 진료를 해야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 의사를 데려오면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고, 현지의사를 채용하면 의료수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계나 설비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의료설비는 대만에서 중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없어 제3국을 거쳐야 하고, 약도 한약은 비교적 쉽게 구하겠지만 양약은 수입제한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의료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현지 정부나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