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수정방안과 중국증권시장의 향후 10년
(一) 수정 의견
1. <<증권법>> 제정 초기 선물시장은 정리단계에 처해 있었기에 현물, 현찰 교역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선물지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선물은 주식시장 안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선물 관련 연구를 추진함이 필요하다.
2. <<회사법>>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권법>>이 기술업체들의 주식상장에 우대정책을 베풀고 기술주 개념 도입 등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
3. 증권상들에게 융자 등을 포괄하여 각 방면으로 지원한다.
4. 종합 증권회사를 유도하여 규범화된 투자은행의 방향에로 발전케 함으로써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한다.
5. WTO가입이 박두함에 따라 중국의 증권시장은 개방하되 A주식의 개방, A주식과 B주식의 통일, A주식 개방 스케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개방시일은 너무 앞당겨선 안된다.
6. 국유주식, 법인주식의 상장에 관련해 규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학계는 국유주식 감소와 관련해 협의 양도, 상장유통, 국채로의 전환, 회사채로의 전환, 일반주식을 우선주로의 전환, 전문펀드를 통한 국유주식 흡수, 주식소유권 치환 등 7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二) 향후 10년 중국 증권시장 전망
1. 거래소시장과 차스닥시장의 병행 발전
거래소시장에 변화가 일어나 신규 유망주들이 창출함으로써 그 기술집약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2개 시장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현상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2. A주식을 망라한 증권업에 외국업체들이 몰려들 것이다.
3. 법인주식은 전부 수익을 얻게 되며, 국유주식은 일부분만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4. 주식 투자자수가 배로 늘어난다.
현재 주식시장을 노리는 자금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