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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 저자

    이상직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발행일

    2002.7.29.

  • 등록일

    2003-09-02

중국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는 2002. 6. 29.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을 심의, 통과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70호로 오는 11. 1.부터 동법을 시행한다고 공포함.


중국은 안전생산에 관한 법령으로 《공장안전위생규정(1956년, 국무원령)》, 《건축조립공정안전기술규정(1956년, 국무원령)》 등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1970년말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안전생산을 중시, 《국무원의 안전생산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1993년)》, 《광산안전법(1992년)》, 《노동법(1994년)》 등 관련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지방법규를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생산을 중시하고, 안전생산문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안전생산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안전생산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안전생산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생산법(안)》을 지난해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6. 29. 동법안을 통과시켰는 바, 이번에 제정된 《안전생산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안전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동법은 생산경영단위, 종사자, 감독관리기관 등 안전생산과 관련된 각종 주체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향후 동법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기관의 동법 이행상황 및 감독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은 동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내 안전생산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 시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대비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安全生産法』을 입수, 붙임 파일과 같이 동법의 주요내용과 번역본을 안내하오니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법 시행관련 정책동향 및 하위법령을 계속 파악,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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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