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4장 장려정책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6.29(토) 중국은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청정생산촉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게 되었는 바, 동 법 초안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동 법 제정 배경, 의의, 구성 및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 동 법은 총 6장 4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 정부나 주관 부서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책임, 생산경영자에 대한 청정생산 요구, 청정생산에 대한 장려조치와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원문 첨부 참조).
○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과 자원위원회}가 1999년 초 청정생산촉진법 초안작업을 위한 소그룹을 결성하고, 3년여에 걸쳐 대량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였으며, 북경, 산서, 안휘, 산동, 운남 등의 청정생산사업과 청정생산 시범도시 및 시범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의 청정생산 추진활동과 입법상황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의 관계 부서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1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초안을 제정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동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중국에서 청정생산은 1992년 《환경과 발전 10대 대책》중에서,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공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래 약 10년간 추진되어 왔음.
-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청결생산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여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태원, 제남, 곤명, 난주, 부양(阜陽)등 10개 도시와 석유화학, 화공, 야금, 경공업, 선박등 5개 업종을 청정생산 시범대상으로 확정하고,
- 청정생산의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삭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추진이 비교적 완만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책임자의 인식문제, 자금부족문제, 시장조건 미성숙, 현행 환경관리제도와 조치가 일부 분야에서는 청정생산의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정보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도하므로서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임.
○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청정생산의 실시가 더욱 긴박한 의의를 갖게 되었는 바, 왜냐하면 국제무역중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이 이미 중요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었기 때문임.
- WTO의 관련 예외조치 규정에 의하면 수입국은 인체건강과 동식물 건강,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련의 관련 환경표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제정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 중국도 국제무역중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다방면에 걸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바, 청정생산의 실시는 환경표준에 부합되는 "청정상품"을 제공하므로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임.
○ 그 동안 일부 선진국가들이 청정생산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많은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청정생산법률을 제정하므로서 각급 정부나 기업 및 전 사회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 기업의 청정생산의 자발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청정생산을 추진하는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기술과 자금과 시장등 방면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줌은 물론 WTO가입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가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장 총칙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4장 장려정책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6.29(토) 중국은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청정생산촉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게 되었는 바, 동 법 초안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동 법 제정 배경, 의의, 구성 및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 동 법은 총 6장 4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 정부나 주관 부서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책임, 생산경영자에 대한 청정생산 요구, 청정생산에 대한 장려조치와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원문 첨부 참조).
○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과 자원위원회}가 1999년 초 청정생산촉진법 초안작업을 위한 소그룹을 결성하고, 3년여에 걸쳐 대량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였으며, 북경, 산서, 안휘, 산동, 운남 등의 청정생산사업과 청정생산 시범도시 및 시범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의 청정생산 추진활동과 입법상황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의 관계 부서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1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초안을 제정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동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중국에서 청정생산은 1992년 《환경과 발전 10대 대책》중에서,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공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래 약 10년간 추진되어 왔음.
-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청결생산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여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태원, 제남, 곤명, 난주, 부양(阜陽)등 10개 도시와 석유화학, 화공, 야금, 경공업, 선박등 5개 업종을 청정생산 시범대상으로 확정하고,
- 청정생산의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삭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추진이 비교적 완만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책임자의 인식문제, 자금부족문제, 시장조건 미성숙, 현행 환경관리제도와 조치가 일부 분야에서는 청정생산의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정보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도하므로서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임.
○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청정생산의 실시가 더욱 긴박한 의의를 갖게 되었는 바, 왜냐하면 국제무역중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이 이미 중요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었기 때문임.
- WTO의 관련 예외조치 규정에 의하면 수입국은 인체건강과 동식물 건강,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련의 관련 환경표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제정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 중국도 국제무역중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다방면에 걸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바, 청정생산의 실시는 환경표준에 부합되는 "청정상품"을 제공하므로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임.
○ 그 동안 일부 선진국가들이 청정생산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많은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청정생산법률을 제정하므로서 각급 정부나 기업 및 전 사회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 기업의 청정생산의 자발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청정생산을 추진하는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기술과 자금과 시장등 방면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줌은 물론 WTO가입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가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