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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지품 및 통관절차

  • 저자

    이상직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발행일

    2002.05.24.

  • 등록일

    2002-12-07

1. 반입금지품 ㅇ 각종 무기, 진짜 모방 무기, 탄약 및 폭발 물품 ㅇ 위조 통화,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ㅇ 각종 열성 독품(독극물) ㅇ 아편, 몰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성 마취품, 향정신성의약품 ㅇ 위험성을 띤 병균, 해충 및 기타 생물에 유해되는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ㅇ 사람 및 동물 건강에 해되고 전염병지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 2. 반출금지품 ㅇ 입국금지 범위에 열거한 모든 물품 ㅇ 내용이 국가비밀을 언급한 원고, 인쇄물, 필림,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프, 녹화테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ㅇ 진귀 문화재 및 기타 출국 금지 문화재 ㅇ 위기에 처한 진귀 동물, 식물(표본 표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3. 반출입국 금지품 통관 ㅇ 여행자가 금지품을 휴대하여 해관 검사이전에 자신 신고한 경우, 몰수 또는 반송 명령을 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관 명령에 의거 반송할 경우, 여행자는 규정한 기한내에 해관에 반송수속을 마쳐야 하고, 기간을 지나 반송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규정에 따라 몰수한다. ㅇ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위생에 유해하여 압수한 물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해관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객이 반출입금지품에 속하는 물품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 또는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4. 총기류 반출입 ㅇ 총기, 탄약은 반출입금지품이며, 여행자가 특수 목적으로 휴대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거쳐 하고, 여행자에게 휴대 입국을 허용한 총기, 탄약은 반드시 해관에 신고하고, 변방검사처에서 심사하여 휴대운송증명을 발급하고, 해관은 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총기, 탄약은 입국시 해관에 신고한 경우, 변방검사처에서 봉인 보관하고, 출국 시 본인에게 반환, 반송한다. ㅇ 총기, 탄약을 휴대하고, 해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기, 탄약은 불법운송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5. 大使館(領事館) 및 그 직원의 반출입 ㅇ 大使館(領事館)과 그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규정상 반출입금지품을 휴대하여 출입국해서는 안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상술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정부 관련부서의 비준을 거치는 한편 중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출입 수속을 거쳐야 한다. 6. 혈액제품 반입 ㅇ 국민의 약품 사용 안전 보장과 에이즈(AIDS)가 중국으로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혈액제품은 인혈청단백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품종은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국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반입할 수 없으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물로 반입할 경우 해관은 몰수하여 폐기 처리한다. ㅇ 반입을 금지하는 혈액제품의 주요품종은 혈장, 혈액응고제(八因子制劑),섬유단백원, AIDS병 전파 위험이 있는 제품(예:농축혈소판)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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