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저자이상직 출처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발행일2002.5.9. 등록일2002-12-07 원문 바로가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마련, 2002. 4.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의 한글번역본 및 중국어 원문을 첨부파일로 제공함. 목록으로 이전글 교육사업관련통계 다음글 외환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