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무단 설립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조치 진행중 -
2003년 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무허가 개발구 정리정책에 따라 개발구내 공장건설공사의 정지 및 착공연기, 공장설립 허가 취득지연 등 사태가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급, 省급 개발구를 제외한 市급 및 현(縣),향(鄕),진(鎭)급 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이 기간중에는 개발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농지의 공업용지전용이 동결되므로 중국 투자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개발구 정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최근 전국 각지의 토지개발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농경지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난개발로 인해 토지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문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중국의 농지면적은 약 1억 무(1무=202평)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각급 지방정부의 과열된 개발구 건설경쟁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개발구정리정책으로 지금까지 전체 개발구의 60-70% 정도(약 3천개)가 철거되었으며, 건설부는 이번 개발구 검사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발구 정리 현황
개발구 정리의 주 대상은 난립 정도가 심한 강소성, 절강성 등 남부 연해지역이 되고 있다. 금년 2월 경 국토자원부 등 국무원 5개부서가 공동으로 전국 각지의 개발구를 검사한 결과, 특히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등 남부 연해지역 省級 이하 소규모 개발구 난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 절강성의 경우 전체 758개의 개발구중 82%에 달하는 624개(2004년 4월 기준), 광동성의 경우 전체 499개중 80%에 달하는 397개(2004년 7월 기준)가 철거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동북3성의 경우는 남부에 비해 개발구 숫자가 많지 않으며, 老工基地(노후 공업단지)의 진흥 등 정부의 동북3성 경제활성화정책, 소수민족 정책 등에 힘입어 이번 조치의 영향은 남부지역 만큼 크지 않으나, 현,향,진급 무허가 개발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리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요녕성의 경우, 지난 7월 초 성국토자원청 발표에 따르면, 총 162개 개발구 중 절반인 82개가 이미 철거되었으며, 전체 개발구 면적도 절반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省국토자원청은 검사결과에 의거 장기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개발구 면적 466만 공칭(1공칭=6.6헥타)을 강제회수하고 35만㎡에 달하는 법규위반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18명의 관련자를 고발했다.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경우는 총 41개 개발구중 58%인 24개가 철거되었는데, 철거대상은 거의 전부가 향진 정부 개발구로 나타났다.
* 정부의 정리정책
국가가 비준한 국가급개발구, 성급개발구 및 성급에 준하는 4대 직할시 개발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개발구로 이번 조치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급 이하 즉, 시, 현 및 향진 개발구의 경우,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불법 설립한 경우가 많아, 이번 정리조치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특히, 현급 이하, 즉 토지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는 향,진 정부가 조성한 개발구의 경우, 집체토지(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집단농장지로 배정한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분 철거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구에 대한 정리는 ‘철거‘ ’삭감(심사후 삭감)’ ‘통폐합’ 3가지 기준에 의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리정책에 따라 국가급,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계속 존속되는 경우도 ‘개발구’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ㅇ철거(개발구 폐쇄 및 농지복원): 주로 현,향,진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개발구
- 이용율 저조, 전문관리기구 부재, 건설조건 미충족, 중복투자, 농지훼손 등 사유
ㅇ삭감 : 무허가로 확장되었거나 당초 허가규획을 벗어나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개발구의 경우,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개발구면적을 재심사후 초과분을 삭감
ㅇ통폐합 : 성급에서 인가한 市,懸級 개발구일지라도 실적이 없거나 배치가 불합리 할 경우, 통폐합 실시
* 외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각지의 시,구,현,향,진 등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개발구를 조성하여 외자계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가급, 성급 보다 저렴한 토지임대료, 유리한 입주조건에 이끌려 이곳에 진출했거나 투자예정인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대련무역관이 소재한 요녕성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어 무허가 소규모 개발구에 입주한 일부 한국업체들이 개발구 철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제트로에 따르면, 상해, 절강성, 강소성 등지에서는 국토자원부의 개발구 검사가 진행되면서 일본기업 다수에서 공장건설이 일시 정지되거나, 착공연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개발구 관계자들은 철거시 대체공장 제공, 보상범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은 바 없어 투자기업의 문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발구 투자시 체크포인트 >
o 입주 예정지가 정식 인가받은 개발구인지 ?
- 국가급, 성급 개발구가 아닌 경우 : 정식 인가 개발구에는 국토자원부로부터 인가
받은 비준증(批复)과 개발규획허가증(規劃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이러한 허가증이나 규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용지 자체가 비준받은 개발규획선
의 바깥에 위치한 경우, 개발구 자체가 정리(규획축소를 포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첨 : 1. 중국정부의 개발구 정리 정책 경과
2. 동북3성의 개발구, 국토자원국 관계자 접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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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개발구 정리정책 경과>
2003년 7월18일 : ‘각종 개발구의 심사비준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 국무원 판공청
이 통지의 발표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계부문은 일률적으로 개발구의 신설, 확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국가급개발구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무리하게 단기간에 개발구를 신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당사자의 책임이 추궁된다.
2003년 7월30일 :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 건설용지의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 국무원 판공청
각급 인민정부 및 관계부문이 비준,설립한 개발구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중점은 성급과 그 이하의 인민정부 등이 설립한 개발구 및 비준을 득하지 않고 확장한 국가급 개발구이다. 건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프로젝트와 자금이 미확정인 것은 정지시키고, 토지를 수용하여 농지로 복원시킨다. 개발구로서 보존 하는 것은 성급 인민정부의 엄격한 심사 후,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2003년 9월2일 : ‘각종 개발구의 기획.건설관리를 일층 강화 및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 건설부
각종 개발구의 ‘정리정돈’은 무질서한 투자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월30일의 통지에 따라, 2003년말 까지 통폐합을 목표로 한다. 토지의 미인가사용과 비준 안된 프로젝트의 실시 등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행정책임을 추궁 해야 한다. 건설주체와 개인이 건설용지규획허가증, 건설공정기획허가증을 미취득한 채, 프로젝트의 건설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정부 주관 부문은 이를 저지하고 법적인 처분조치를 취한다.
2003년 11월3일 : ‘토지.시장질서의 관리.정돈에 일층 주력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 국무원
일부 지방지도자는 여전히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무질서한 확대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7월 30일의 통지에 따라 개발구의 통폐합을 서두르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발구가 점유하고 있는 미이용 토지는 기한을 정하여 농지로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시, 현 인민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증 결과,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을 설정하여 수정시킨다. 검증기간중에는 잠정적으로 건설용지의 신청 수용과 토지 할당 발행을 정지한다.
** 주 :시, 현급의 개발구를 특히 문제시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강화와 조사기간중 건설 수속 등의 잠정적 정지를 지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30일 : ‘기존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에 관한 통지‘
- 국가발전계획위원회.국토자원부
성급 이하 레벨의 개발구는 국무원규정에 반할 경우,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국가급, 성급이라도 비준 구역 외의 토지는 위법이며, 원칙적으로 농지복원이 요구된다. 현급 이하의 개발구는 일률적으로 폐지되고, 현존하는 프로젝트 용지는 도시구역의 통일관리하에 두거나 수용된다. 성급도시에서는 개발구 수의 감소, 규모축소, 합자내용 등이 검토되며, 검증후 최종적으로 국무원으로부터 존폐여부가 통지된다.
** 주 : 지금까지의 애매하였던 각급개발구의 처리방침이 명확해 졌다.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국무원규정에 위반될 경우, 또한 성.시급일지라도 비준구역 이외의 토지는 위법이 되어 원상회복이 요구된다.
2004년 2월19일 :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 및 현존하는 각 개발구의 정리정돈에 관한
문건‘ - 국토관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상반기를 목표로 ‘정리정돈’의 완료를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3월25일 까지 존속.폐지 예정인 개발구리스트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국토자원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심사를 행하여, 불합격된 개발구를 정리한다. 국가급 및 성급개발구 이외에는 정리정돈이 종료될 때 까지 건설용지의 심사 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 주 : 중앙정부 주도로 일제 현지조사를 실시후 결론을 내릴 것임을 선언하고, 국가급, 성급 이외의 개발구에 대해서는 건설용지의 심사비준수속을 정지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 낙관적으로 사태를 보고 있던 개발구측에서도 이 문건을 계기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2004년 4월29일 : ‘토지시장정리정돈. 엄격토지관리의 강화에 대한 긴급통지’ - 국무원판공청
건설용지의 심사비준관리를 엄격히 실시한다. 토지의 미비준 사용, 對농민배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발구의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정리정돈 기간중에는 전국 농지의 건설용지로의 전환 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 주: 정리정돈 기간은 대략 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간중, 국가급, 성급을 막론하고, 건설용지의 심사비준수속이 정지된다.
2004년 6월8일 : ‘토지시장의 정리정돈, 엄격한 건설용지 관리의 일층 전개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 국토관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월29일의 ‘긴급통지’이래, 성급의 국토자원부문은 농업용지의 공업용지 전용수속, 심사.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나, 에너지, 교통, 水利, 도시인프라정비.위생,교육 등 7개의 중점건설분야의 프로젝트용지중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수속을 행할 것.
** 주: 특정건의 인프라정비,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비준될 수 있으나,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북3성 개발구 및 국토자원국 관계자 접촉 내용>
1. 대련시 북해경제개발구 관계자
- 1992년 대련시 시정부의 비준을 받은 시급 개발구 이고 입주한 업체 중 현지업체와 일본 투자 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아직 없음.
- 아직까지는 다른 성급개발구에 합병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고 정상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음
- 담당자는 향후 토지사용(건설용지) 관련 비준수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 이라고 함
2. 阜新市 경제기술개발구 관계자
- 개발구 정돈은 시,현급 소규모 개발구, 특히 강소,절강성 등 남부 연해지역 개발구 난립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급 개발구에는 영향이 없음. 정리정책으로 인한 시급 개발구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구 토지정리와 고정자산 투자과열 억제정책 등에 비교하면 동북 3성의 정리정돈은 수위가 약함. 단,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없고, 대규모 농지를 전용한 개발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취해지고 있음
- 현급, 또는 이보다 더 소규모 개발구는 상급 개발구에 통합될 것이지만 단순한 소속의 변화가 아니고 개발구 면적, 규모 등도 따라서 변동될 것임.
- 문제가 있는 개발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체 대해 철거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철거시는 정부에서 타지역 이전지원 또는 보상 등 각종 조치를 취하여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임
3. 연변 경제개발구 한국공업단지 관계자
- 성급,시급 개발구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음
- 본 개발구는 연변조선족자치 소속 성급 개발구이며, 현재 입주한 한국 업체가 약 20여개 정도되고 계속 투자유치 활동중임.
- 남부연해 지역과 비교면 연변지역의 개발구 숫자가 많지 않음. 이곳은 소수민족 정책, 老工기지 진흥 등 정책상의 특혜정책을 받고 있음.
- 현급 또는 더 소규모 개발구일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급 개발구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대련 여순 개발구 관계자
- 2002년 1월에 성급 개발구의 인증을 받았고, 최근 국가 관련기관의 개발구정돈 관련 검사를 통과하였음.
- 요녕성 현급 이하 개발구는 전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급 개발구는 전면적으로 정리되고 통합될 것임
- 개발구내 업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 정부에서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경제적인 보상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임. 단, 명확한 지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이 어려움
- 향후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수속이 어려워질 것임.
5. 대련 보세구 관계자
- 개발구 정리는 크게 흡수 통합과 완전 철거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2004.5월부터 6개월간 추진 예정)
- 대련시내의 중소 개발구 및 공단은 국가급 개발구로 흡수통합되고, 완전철거는 향진 정부가 농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조성한 개발구에 한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이 철거의 대상이 된 사례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함
- 문제가 되는 개발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결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 하는 것과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인데, 이전시는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6. 흑룡강성 대경시 국토자원집행감찰처 관계자
- 대경 홍강향진工業區, 태양승진공업개발小區, 북방건축장식재료科技園 등 5개 개발구가 철거 예정임(국무원 또는 해당 성정부의 비준을 취득하지 않은 비공식 개발구 임).
- 할빈, 치치하르 등 성내 기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향진 개발구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있음
- 흑룡강성 전체에서 철거된 개발구는 50여개 정도 임.
7. 대련시 토지규획 및 국토자원국 관계자
- 개발구에 대한 정돈은 유관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표할 것이고 구체적인 실시상황은 해당 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본 기관은 정돈 결과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향후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관련 비준수속이 보다 복잡하고 엄격해질 것이고 개발구 관련 전문적인 "개발구법" 또는 ‘개발구토지사용법’ 등 법규가 곧 공포될 것임
** 정보원: 동북3성개발구/국토자원국, 일중경제협회/제트로자료, 중국 현지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