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무허가 개발구 정리 정책을 실시하여, 2004년 7월까지 6,866개의 개발구 정리
- 개발구 정리는 주로 시(市), 현(縣) 등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개발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급, 성급 개발구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
- 개발구 정리 정책은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경기과열, 경작지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됨
- 한국기업들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개발구 위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급, 성급 개발구 위주로 진출 필요
* 첨부 : 중국의 국가급/성급 개발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