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중국상무부와 국가개발위는 외국인 사업투자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번의 수정 내역의 특징은
(1) 장려류 추가 : 대형스크린 프로젝션디스플레이와 관련 부품의 제조, 자동차전자장치 제조, 대형 보일러 제조 등
(2) 서비스업 개방확대 : 방송TV프로젝트의 제작, 영화제작 등
(3) 장려류 축소 : 국가의 거시정책에 따라 일부 분야의 맹목투자와 저효율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산업 및 제품을 장려류 품목에서 삭제하고 허가류 품목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