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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中광둥성 진출 두드러져
일본기업 中광둥성 진출 두드러져 완성차 진출경험 바탕으로 관련업계 동반 진출 경향 홍콩일본총영사관의 신임총영사(北村隆則)가 광동성을 방문한 후의 소감이 홍콩의 한 경제지에 소개되었는데 최근 일본기업의 광둥성 진출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 소개한다. * * * * * * * * * * * * * * 과거 일본기업은 홍콩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주로 광둥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인한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과 CEPA(중국 홍콩간 경제협력 강화협정)로 홍콩의 선진적인 서비스가 광동성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홍콩을 경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저우에는 혼다, 닛산이 화두(花都區)에 진출해 있고, 최근 도요타가 난샤개발구(南沙開發區)에 공장설립허가를 획득한 적이 있어 사실상 일본 3대 자동차메이커가 모두 진출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03년 광저우시의 자동차생산량은 2002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는데 자동차산업은 현재 광저우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힘입어 최근에는 일본의 철강, 자동차부품, 보험업계의 활발한 진출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일본2대 철강기업인 JFE(Japan Future Enterprise, 가와사키제철과 NKK의 합병회사)는 난샤개발구에 대한 합자투자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내년 8월경에 검토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약 1,000억엔을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 완성차업계에 직접 철강을 제공한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철강업계에서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된다. 현재 홍콩에는 2100여개사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에 반해 광둥성에는 3,000여개사가 있으며, 홍콩에는 일본상회가 하나 뿐이지만 광둥성 둥관(東筦)시만해도 4개의 일본상회가 조직돼 있다. 이것은 회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학자의 의견으로는 3~5년내 주강삼각주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IT가 주요산업군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방직, 의류, 완구, 신발류 등의 경공업에 종사해오던 홍콩계 기업인들의 주강삼각주에서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홍콩서비스업의 북상은 필연적인 추세인데 변호사, 회계사 등의 서비스업계가 북상하면서 광동성에는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홍콩기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이 확보되는 셈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 크다. 정보원 : 홍콩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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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투자 문턱을 낮추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
2003년부터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던 중국 내국인 전용 “A시장”이 다시 한번 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국제 투자가들은 중국 주식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외국투자가에 대해 각종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이나 법규가 잇따라 제정되고, 공표됨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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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정책
1. 주요요지 ㅇ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개인소득세 및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령하였음. ㅇ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년간 183일이상일 경우 개인의 급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한국에서 수령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있는바 이점 착오없으시기바람(첨부된 3개통지 참조). ㅇ통지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불명확했던 몇가지문제(예; 거주기간계산, 중국경내외소득 안분계산방법등)를 명확히 하였는바, 첨부내용을 이해하시고 중국내에서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람. 2. 통지의 주요내용 ㅇ 재중국 거주기간 계산시 입경, 출경, 왕복, 복수왕복 당일을 하루로 계산 ㅇ 재중국 근무기간 계산시 입경, 출경, 왕복, 복수왕복 당일을 반날로 계산 ㅇ 재중국 거주기간 90일(한국인의 경우 183일)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고용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고용주가 지급했고 고용주의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하지 않은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원천이 경외이므로 개인소득세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90일(한국인의 경우 183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와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모두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이사와 고급관리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소득세를 면제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원천이 경외이므로 개인소득세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와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모두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가 지급한 부분만 개인소득세를 과세,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부분은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일 경우의 납세의무 -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 ㅇ 사실상 또는 명의상 이사나 고급관리자의 납세의무 - 중국고용주가 지급한 이사나 고급관리직의 보수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담임시부터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과세 -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이사나 고급관리직의 보수는 거주기간90일(한국인의 경우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 첨 부 : 1.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세수협정 적용과 개인소득세 집 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4]97호, 2004년7 월23일) 2.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납부 관련 몇가지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5년 3월 23일, 國稅函發 [1995] 125호) 3.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4년 6월 30일, 國稅發[1994]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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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조사 중점대상
1.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약46만여개의 외국투자기업중 2003년말 현재 결손기업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고, 이들중 2/3는 그 결손원인이 이전가격에따른 세금회피에 기인한 것으로, 년간 약300억RMB에 달하는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음. 2. 이에따라 하기 9개유형기업을 중점대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ㅇ 생산경영 관리권이 관련기업의 통제를 받는기업 ㅇ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가 비교적 많은기업 ㅇ 장기 결손기업 ㅇ 낮은이익에도 투자규모를 계속확장하는기업 ㅇ 큰폭의 이익변동이 있는기업 ㅇ 동종업종에 비해 이익률이 낮은기업 ㅇ 관련기업에 비해 이윤수준이 비교적 낮은기업 ㅇ 합법을 가장하여 비합법적업무를 운영하는기업 ㅇ 법정감면세를 이용하여 고세율구역 관련기업의 이윤을 저세율구역 관련기업으로 이전하는기업 3.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첨부의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고, 또한 관련기업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등 하여, 앞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시기바람. 4.아울러 본홈페이지 세정동향82번 중국의 사전승인제도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바람. 첨 부 : 1.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일반개요 2. 관련규정 번역문(한중조세조약제9조, 외국기업소득세법및 세칙관련규정등) 3.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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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통신업 주요 통계데이타
첨부 : 2004년 상반기 통신업 주요 통계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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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 목 차 - 제1부 개 요 제2부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제1장 국가과기공관계획 제2장 중대기술장비 연구제작과 국산화항목계획 제3장 국가중점공업성시험항목계획 제4장 국가중점실험실건설항목계획 제5장 국가중대과학공정 제6장 국가첨단기술(高技術)연구발전계획('863' 계획) 제7장 국가 자연과학기금 제8장 성화계획 제9장 화거계획(火炬計劃) 제10장 국가중점신산품계획 제11장 과기성과중점보급(推廣)계획 제13장 국가공정(기술)연구중심계획 제14장 중대과기성과산업화시범공정 제15장 사회발전과기계획 강요(綱要) 제16장 국가기술혁신(創新)항목계획 제17장 국가기술혁신(創新)공정계획 제18장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규획 항목계획('973' 계획) 제3부 부 록 부록 1. 국가과학기술계획 통계자료 부록 2. 국가과학기술계획기지 건설동향 부록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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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환경 知彼知己
최근 중국 투자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투자대상국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고-스톱을 정하는 것이니 만큼 평가의 틀을 이루는 사고방식도 중요시 되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자국기업 해외투자 가이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중국정부 측이 중요시하는 투자환경 요인 목록을 통해 앞으로 투자환경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권장 해외 투자환경 평가요인> (1)하드 환경 (가)자연환경 -원재료 산지와 제품시장 -부존자원 -기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정도 -지리적 이점 (나)물질기술환경 -투자지 공업수준:공업발전 정도, 연관산업 및 부품공급 능력 -SOC 수준: 통신, 급배수, 에너지, 환경보호, 생활시설 편의성 및 요금 (2)소프트 환경 (가)정치환경 -정국: 정국 및 사회 안정도 -정부: 부서 조직, 공무원 수준, 행정절차 및 제도 -정책: 공개도 및 투명도 (나)경제환경 -경제발전 수준: GNP 및 일인당GNP 규모와 증가율, 현지시장 규모 및 잠재력과 개방도, 최근 5년간 통화팽창율, 현지 소비수준 및 구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수준 -생산요소: 원재료 공급 용이성 및 가격, 노동력 공급 용이성 및 임금, 토지공급 용이성 및 가격, 자금공급 용이성 및 이자율, 외환관리방식 및 환율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율 및 최근 신규 투자기업 내역 (다)사회문화환경 -사회질서 -현지 사회관념 -교육수준 -선진국 및 해외교포와의 연계성 -언어 -과학기술 개발능력 수준 -종교신앙 -픙속습관 -문화문화 (라)법률환경 -지방법규와 중앙법규의 일치성 -정책 및 법규 제정과 집행수준 및 안전감 <정보원: 호북외자. 2004년 제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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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진출시, 省級 이하 소규모 개발구 피해야
- 중국정부, 무단 설립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조치 진행중 - 2003년 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무허가 개발구 정리정책에 따라 개발구내 공장건설공사의 정지 및 착공연기, 공장설립 허가 취득지연 등 사태가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급, 省급 개발구를 제외한 市급 및 현(縣),향(鄕),진(鎭)급 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이 기간중에는 개발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농지의 공업용지전용이 동결되므로 중국 투자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개발구 정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최근 전국 각지의 토지개발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농경지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난개발로 인해 토지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문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중국의 농지면적은 약 1억 무(1무=202평)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각급 지방정부의 과열된 개발구 건설경쟁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개발구정리정책으로 지금까지 전체 개발구의 60-70% 정도(약 3천개)가 철거되었으며, 건설부는 이번 개발구 검사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발구 정리 현황 개발구 정리의 주 대상은 난립 정도가 심한 강소성, 절강성 등 남부 연해지역이 되고 있다. 금년 2월 경 국토자원부 등 국무원 5개부서가 공동으로 전국 각지의 개발구를 검사한 결과, 특히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등 남부 연해지역 省級 이하 소규모 개발구 난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 절강성의 경우 전체 758개의 개발구중 82%에 달하는 624개(2004년 4월 기준), 광동성의 경우 전체 499개중 80%에 달하는 397개(2004년 7월 기준)가 철거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동북3성의 경우는 남부에 비해 개발구 숫자가 많지 않으며, 老工基地(노후 공업단지)의 진흥 등 정부의 동북3성 경제활성화정책, 소수민족 정책 등에 힘입어 이번 조치의 영향은 남부지역 만큼 크지 않으나, 현,향,진급 무허가 개발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리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요녕성의 경우, 지난 7월 초 성국토자원청 발표에 따르면, 총 162개 개발구 중 절반인 82개가 이미 철거되었으며, 전체 개발구 면적도 절반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省국토자원청은 검사결과에 의거 장기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개발구 면적 466만 공칭(1공칭=6.6헥타)을 강제회수하고 35만㎡에 달하는 법규위반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18명의 관련자를 고발했다.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경우는 총 41개 개발구중 58%인 24개가 철거되었는데, 철거대상은 거의 전부가 향진 정부 개발구로 나타났다. * 정부의 정리정책 국가가 비준한 국가급개발구, 성급개발구 및 성급에 준하는 4대 직할시 개발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개발구로 이번 조치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급 이하 즉, 시, 현 및 향진 개발구의 경우,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불법 설립한 경우가 많아, 이번 정리조치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특히, 현급 이하, 즉 토지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는 향,진 정부가 조성한 개발구의 경우, 집체토지(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집단농장지로 배정한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분 철거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구에 대한 정리는 '철거' '삭감(심사후 삭감)' '통폐합' 3가지 기준에 의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리정책에 따라 국가급,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계속 존속되는 경우도 '개발구'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ㅇ철거(개발구 폐쇄 및 농지복원): 주로 현,향,진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개발구 - 이용율 저조, 전문관리기구 부재, 건설조건 미충족, 중복투자, 농지훼손 등 사유 ㅇ삭감 : 무허가로 확장되었거나 당초 허가규획을 벗어나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개발구의 경우,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개발구면적을 재심사후 초과분을 삭감 ㅇ통폐합 : 성급에서 인가한 市,懸級 개발구일지라도 실적이 없거나 배치가 불합리 할 경우, 통폐합 실시 * 외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각지의 시,구,현,향,진 등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개발구를 조성하여 외자계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가급, 성급 보다 저렴한 토지임대료, 유리한 입주조건에 이끌려 이곳에 진출했거나 투자예정인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대련무역관이 소재한 요녕성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어 무허가 소규모 개발구에 입주한 일부 한국업체들이 개발구 철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제트로에 따르면, 상해, 절강성, 강소성 등지에서는 국토자원부의 개발구 검사가 진행되면서 일본기업 다수에서 공장건설이 일시 정지되거나, 착공연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개발구 관계자들은 철거시 대체공장 제공, 보상범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은 바 없어 투자기업의 문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발구 투자시 체크포인트 > o 입주 예정지가 정식 인가받은 개발구인지 ? - 국가급, 성급 개발구가 아닌 경우 : 정식 인가 개발구에는 국토자원부로부터 인가 받은 비준증(批复)과 개발규획허가증(規劃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이러한 허가증이나 규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용지 자체가 비준받은 개발규획선 의 바깥에 위치한 경우, 개발구 자체가 정리(규획축소를 포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첨 : 1. 중국정부의 개발구 정리 정책 경과 2. 동북3성의 개발구, 국토자원국 관계자 접촉 내용 ============================================================================== <중국정부의 개발구 정리정책 경과> 2003년 7월18일 : '각종 개발구의 심사비준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 국무원 판공청 이 통지의 발표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계부문은 일률적으로 개발구의 신설, 확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국가급개발구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무리하게 단기간에 개발구를 신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당사자의 책임이 추궁된다. 2003년 7월30일 :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 건설용지의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 국무원 판공청 각급 인민정부 및 관계부문이 비준,설립한 개발구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중점은 성급과 그 이하의 인민정부 등이 설립한 개발구 및 비준을 득하지 않고 확장한 국가급 개발구이다. 건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프로젝트와 자금이 미확정인 것은 정지시키고, 토지를 수용하여 농지로 복원시킨다. 개발구로서 보존 하는 것은 성급 인민정부의 엄격한 심사 후,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2003년 9월2일 : '각종 개발구의 기획.건설관리를 일층 강화 및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 건설부 각종 개발구의 '정리정돈'은 무질서한 투자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월30일의 통지에 따라, 2003년말 까지 통폐합을 목표로 한다. 토지의 미인가사용과 비준 안된 프로젝트의 실시 등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행정책임을 추궁 해야 한다. 건설주체와 개인이 건설용지규획허가증, 건설공정기획허가증을 미취득한 채, 프로젝트의 건설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정부 주관 부문은 이를 저지하고 법적인 처분조치를 취한다. 2003년 11월3일 : '토지.시장질서의 관리.정돈에 일층 주력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 국무원 일부 지방지도자는 여전히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무질서한 확대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7월 30일의 통지에 따라 개발구의 통폐합을 서두르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발구가 점유하고 있는 미이용 토지는 기한을 정하여 농지로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시, 현 인민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증 결과,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을 설정하여 수정시킨다. 검증기간중에는 잠정적으로 건설용지의 신청 수용과 토지 할당 발행을 정지한다. ** 주 :시, 현급의 개발구를 특히 문제시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강화와 조사기간중 건설 수속 등의 잠정적 정지를 지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30일 : '기존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에 관한 통지' - 국가발전계획위원회.국토자원부 성급 이하 레벨의 개발구는 국무원규정에 반할 경우,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국가급, 성급이라도 비준 구역 외의 토지는 위법이며, 원칙적으로 농지복원이 요구된다. 현급 이하의 개발구는 일률적으로 폐지되고, 현존하는 프로젝트 용지는 도시구역의 통일관리하에 두거나 수용된다. 성급도시에서는 개발구 수의 감소, 규모축소, 합자내용 등이 검토되며, 검증후 최종적으로 국무원으로부터 존폐여부가 통지된다. ** 주 : 지금까지의 애매하였던 각급개발구의 처리방침이 명확해 졌다.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국무원규정에 위반될 경우, 또한 성.시급일지라도 비준구역 이외의 토지는 위법이 되어 원상회복이 요구된다. 2004년 2월19일 :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 및 현존하는 각 개발구의 정리정돈에 관한 문건' - 국토관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상반기를 목표로 '정리정돈'의 완료를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3월25일 까지 존속.폐지 예정인 개발구리스트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국토자원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심사를 행하여, 불합격된 개발구를 정리한다. 국가급 및 성급개발구 이외에는 정리정돈이 종료될 때 까지 건설용지의 심사 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 주 : 중앙정부 주도로 일제 현지조사를 실시후 결론을 내릴 것임을 선언하고, 국가급, 성급 이외의 개발구에 대해서는 건설용지의 심사비준수속을 정지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 낙관적으로 사태를 보고 있던 개발구측에서도 이 문건을 계기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2004년 4월29일 : '토지시장정리정돈. 엄격토지관리의 강화에 대한 긴급통지' - 국무원판공청 건설용지의 심사비준관리를 엄격히 실시한다. 토지의 미비준 사용, 對농민배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발구의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정리정돈 기간중에는 전국 농지의 건설용지로의 전환 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 주: 정리정돈 기간은 대략 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간중, 국가급, 성급을 막론하고, 건설용지의 심사비준수속이 정지된다. 2004년 6월8일 : '토지시장의 정리정돈, 엄격한 건설용지 관리의 일층 전개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 국토관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월29일의 '긴급통지'이래, 성급의 국토자원부문은 농업용지의 공업용지 전용수속, 심사.비준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나, 에너지, 교통, 水利, 도시인프라정비.위생,교육 등 7개의 중점건설분야의 프로젝트용지중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수속을 행할 것. ** 주: 특정건의 인프라정비,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비준될 수 있으나,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북3성 개발구 및 국토자원국 관계자 접촉 내용> 1. 대련시 북해경제개발구 관계자 - 1992년 대련시 시정부의 비준을 받은 시급 개발구 이고 입주한 업체 중 현지업체와 일본 투자 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아직 없음. - 아직까지는 다른 성급개발구에 합병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고 정상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음 - 담당자는 향후 토지사용(건설용지) 관련 비준수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 이라고 함 2. 阜新市 경제기술개발구 관계자 - 개발구 정돈은 시,현급 소규모 개발구, 특히 강소,절강성 등 남부 연해지역 개발구 난립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급 개발구에는 영향이 없음. 정리정책으로 인한 시급 개발구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구 토지정리와 고정자산 투자과열 억제정책 등에 비교하면 동북 3성의 정리정돈은 수위가 약함. 단,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없고, 대규모 농지를 전용한 개발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취해지고 있음 - 현급, 또는 이보다 더 소규모 개발구는 상급 개발구에 통합될 것이지만 단순한 소속의 변화가 아니고 개발구 면적, 규모 등도 따라서 변동될 것임. - 문제가 있는 개발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체 대해 철거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철거시는 정부에서 타지역 이전지원 또는 보상 등 각종 조치를 취하여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임 3. 연변 경제개발구 한국공업단지 관계자 - 성급,시급 개발구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음 - 본 개발구는 연변조선족자치 소속 성급 개발구이며, 현재 입주한 한국 업체가 약 20여개 정도되고 계속 투자유치 활동중임. - 남부연해 지역과 비교면 연변지역의 개발구 숫자가 많지 않음. 이곳은 소수민족 정책, 老工기지 진흥 등 정책상의 특혜정책을 받고 있음. - 현급 또는 더 소규모 개발구일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급 개발구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대련 여순 개발구 관계자 - 2002년 1월에 성급 개발구의 인증을 받았고, 최근 국가 관련기관의 개발구정돈 관련 검사를 통과하였음. - 요녕성 현급 이하 개발구는 전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급 개발구는 전면적으로 정리되고 통합될 것임 - 개발구내 업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 정부에서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경제적인 보상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임. 단, 명확한 지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이 어려움 - 향후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수속이 어려워질 것임. 5. 대련 보세구 관계자 - 개발구 정리는 크게 흡수 통합과 완전 철거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2004.5월부터 6개월간 추진 예정) - 대련시내의 중소 개발구 및 공단은 국가급 개발구로 흡수통합되고, 완전철거는 향진 정부가 농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조성한 개발구에 한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이 철거의 대상이 된 사례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함 - 문제가 되는 개발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결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 하는 것과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인데, 이전시는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6. 흑룡강성 대경시 국토자원집행감찰처 관계자 - 대경 홍강향진工業區, 태양승진공업개발小區, 북방건축장식재료科技園 등 5개 개발구가 철거 예정임(국무원 또는 해당 성정부의 비준을 취득하지 않은 비공식 개발구 임). - 할빈, 치치하르 등 성내 기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향진 개발구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있음 - 흑룡강성 전체에서 철거된 개발구는 50여개 정도 임. 7. 대련시 토지규획 및 국토자원국 관계자 - 개발구에 대한 정돈은 유관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표할 것이고 구체적인 실시상황은 해당 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본 기관은 정돈 결과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향후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관련 비준수속이 보다 복잡하고 엄격해질 것이고 개발구 관련 전문적인 "개발구법" 또는 '개발구토지사용법' 등 법규가 곧 공포될 것임 ** 정보원: 동북3성개발구/국토자원국, 일중경제협회/제트로자료, 중국 현지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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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역애로실태조사 결과
-中企 해외마케팅 활동시 "비용부담, 전문인력부족" 가장 큰 애로 - 중소기업은 해외 마케팅 활동시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 따른 비용부담,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수출 중소기업 2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무역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해외마케팅 활동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해외전시회 등의 비용부담 67.2%,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52.6%, 시장정보 부족 49.1%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76.6%가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시 항공료, 체제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현재 부스임차료, 상담장 임차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범위를 업체부담이 큰 항공료, 현지체제비 부담까지 확대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공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언어장벽 문제로 시장개척성과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지원센터내 통번역과 홍보물 디자인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배치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전시회 참가 62.3%, 해외홍보지원 43.2%, 시장개척단 참가 29.0% 순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또는 다소 증가 했다는 응답이 49.9%로 나타난 반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 유가급등 요인,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 등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하반기에도 해외수요의 확대,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노력 강화로 당분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51.2%)하고 있는 반면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87.4%) 과당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45.9%) 국제유가 상승(41.5%) 해외시장 확보곤란(39.1%) 등을 지적 '04. 6월 현재 중소기업 수출은 477.4억불로 전체수출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수출입 계약체결 후 대금 결제시까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74.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리스크 대처방법으로 세미나 및 관련 교육 참가(58.9%)를 희망 하고 있고, 외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 경험 중소기업도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첨부파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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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보는 중국 직접판매시장
중국의 직접판매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무점포 도소매업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을 풀고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3년 시한이 코 앞에 다가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기시 되다시피했던 직접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유통업계 최대의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언론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관영 CCTV는 지난 3월 매우 이례적으로 5일 연속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주요 경제신문과 시나닷컴, 소호닷컴 등 유명 포탈사이트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다. 직접판매시장의 개방은 정책과 시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 직접판매가 도입된 것은 1990년이다. 이후 정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1998년 4월부터 모든 내외자 기업의 직접판매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중국이 예정대로 연내 개방 조치에 나선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6년 6개월 여만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포지티브 방식(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규제)으로 바뀌는 셈이다. 관련 업계가 보다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시장 전망이다.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규모는 2003년 매출액 기준으로 350억 위앤(약 5조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120억 위앤(1조 8,000억원)이 자타가 공인하는 업계 선두주자 암웨이의 몫이다. 앞으로 시장이 열리면 암웨이는 물론, 신규 업체의 진출도 크게 늘어나 전체 시장 규모가 1년내 400억〜500억 위앤(6조〜7조 5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관련 업계는 물론 중국 업체들도 기대감 못지않게 궁금한 것 투성이다. 입법 조치가 마련될 것이란 사실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들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직접판매법, 어떤 내용 담을까 현재로서 새로운 정책 법규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법규가 발표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칭 '직접판매법'(直銷法)의 형태로 나온다고 해도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국회 격)의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시행세칙까지를 감안한다며 올해 안에 법규가 나와도 실제 효력 발생시기는 2005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시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규의 내용이다.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경제관계 법규 정비에 전향적으로 나섰지만 유통업에 관해선 제대로 된 입법 조치가 거의 없다. 직접판매의 경우, 1998년의 금지령이나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았을때 관계 부처 명의의 통지문 형식을 빌었을뿐 진정한 의미의 입법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동안 상무부 등 관계 부처는 직접판매협회 세계연맹(WFDSA)의 윤리강령(World Code of Conduct)과 일본의 방문판매법(Door-to-Door Sales Law)은 물론, 캐나다의 사례도 참고했다. 특히, 점포판매와 무점포 다단계판매의 규범화 부분에 대해선 한국의 경험을 심도있게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의 사례가 그대로 이식되기 보다는 중국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재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알려진 중국 정부의 입장과 외국의 관련 사례를 종합해보면 완전 시장개방은 아니며 대개 아래와 같은 조건부 개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업자격의 문제다. 중국은 1998년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포한「외국인투자 직접판매기업의 판매방식 전환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直銷企業轉變銷 方式有關問題的通知)에서 "투자총액 1,000만 달러 이상인 생산형 기업인 경우, 자사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건은 앞으로 있을 입법 조치에서 일시에 없어지기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판매 제품의 생산시설을 직접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그 제품의 핵심기술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규모나 매출액, 판매원의 규모 등에 따라 자사 생산제품의 판매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만 투기적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접판매기업의 핵심 자산인 판매원 관리의 문제이다. 중국은 직접판매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작용은 물론, 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관계 전문가들은 판매원에 대해 연령과 직업상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치고 있다. 학생이나 공무원, 군인 등은 직접판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셋째, 판매가능한 상품의 문제다. 현재 중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직접판매 상품을 살펴보자. 암웨이 차이나는 '아티스트리'(ARTISTRY.雅姿)를 비롯한 화장품과 '뉴트리라이트'(NUTRILITE.紐崔萊) 등 건강기능식품, 가정용 청결용품, 개인구강 및 피부보호용품 등 4대 부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 건강음료와 식품으로 직접판매를 시작한 '선라이더'(SUNRIDER)는 건강식품, 미용품, 가정용 청결제품 등 3대 부류 200여 종의 상품을 취급한다. 칼슘보충 건강식품 하나로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중국 업체인 '티엔스'(TIENS.天獅)도 미용품과 가정용 청결용품을 중심으로 400여 종을 넘지 않는다. 앞으로도 직접판매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당분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가 있다. 중국 세무당국은 직접판매업계에서 탈루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업계에 대해 독립적인 세무감독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업계의 전략은... WFD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접판매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권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이 중국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암웨이는 1995년 중국에 진출해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다. 1998년 직접판매 금지령이 내려지자 서둘러 전국에 130개의 점포를 개점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다. 암웨이의 경영에서 돋보이는 점은 다양한 자선활동이다. 중국아동소년기금회와 함께 불우소년돕기 모금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내륙지역 발전기금으로 거액을 내놓기도 한다. 에이본도 중국에 진출한 것은 이미 10여년 전부터지만 1998년 중국 정부가 무점포 직판 금지령을 내린 이후로는 역시 무점포 판매와 매장 운영을 병행해왔다. 이렇게 해서 중국내 70개 도시에 5천 여개의 전문점을 운영하게 됐고 지난해 순매출액이 24억 위앤(3,600억 원)을 기록했다. 에이본도 자선활동에 적극적이다. 지난 해 사스가 발생하자 2백만 위앤 상당의 구호물자를 증정했고 광저우 호흡기질병연구소에 사스 연구기금 10만 위앤을 출연하기도 했다. 에이본은 안드레이 정(45) 회장이 중국계 미국이민 2세란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 밖에 10여 개의 중국 업체들도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나마 일찌감치 터를 잡고 있고 대만 업계도 본격적인 진입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험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후발주자인 우리 업계로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 차별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접판매는 대면접촉(face-to-face)에 의한 판매이며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면 경쟁사와는 다른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고객 충성심이 유발되고 소비자가 애용자로 바뀔 수 있다. 시장 진입시의 포지셔닝은 저가가 바람직하다. 짧은 시간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한 번 구입한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중복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직접판매업체들이 저가의 개인소비용품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격탄력성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 직접판매는 중간상을 배제했다고는 하지만 판매원 마진과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요의 변동을 감안한 탄력적인 가격 정책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합법 경영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직접판매업이 도입된지도 14년이 흘러 앞으로 새로운 법규가 적용된다고 해도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엄격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국내 직접판매업계의 불문율이 된 자선활동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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