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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관련 중국 기업가들의 시각
광저우시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기업가의 WTO 가입에 대한 시각과 가입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중 93%가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큰 충격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가입후 국제 및 국내경제 환경변화가 기업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 WTO가입후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해 믿음이 있다는 기업이 88%를 차지했다. 그러나 WTO 가입후의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 기업은 32%에 달해, WTO 가입 후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달리 준비상황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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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관련 사기행각(사례)
○ 한 한국업체는 1996년 6월, 장춘에 중국업체와 합자로 레미콘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믹셔트럭 9대를 반입해 들어왔는데, 중국측의 계약서 위조 등 사기행위를 발견하고 계약 해제 및 트럭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한국측은 트럭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한국의 모대학 교수로부터 북경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개인을 소개받아 동 사건의 해결을 의뢰 ○ 중개인은 꽌시를 이용하여 북경공안국 모관리처 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먼저 동 사건을 북경공안국 외사처에 고발한 후 공안국 직원들이 장춘에 가서 중국업체와 담판, 트럭 9대중 3대(40만 위안 상당)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동 트럭을 북경으로 가져와 한국인 경영회사에 위탁 보관 ○ 동 사건 해결과정에서 한국측은 공안국직원 출장경비조로 5만 위안을 지급했으며, 중개인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위안을 지급했으나, 중개인은 공안에게 줄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한국측 투자액의 20%인 40만 위안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감. ○ 1998년 3월, 중개인은 위탁보관회사에 가서 공안발행의 허위압수증을 제시하고 압수품을 공안으로 이송 보관한다는 구실로 트럭 3대를 강제로 압수해 간 후 돌려주지 않음. - 한국측은 소개자인 교수를 중국에 보내 중개인을 설득하게 하였으나 실패하고, 공안에 찾아가 강제 압수해 간 트럭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공안측은 강제압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중개인이 한국측의 대리인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변명 ○ 중개인이 공안과 공모해 저지른 일로 판단되어 먼저 공안을 설득하기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율검사위원회나 검찰에 공안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되, 먼저 중개인을 사기 혐의로 공안에 고발조치하면서 공안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함. 중개인은 이에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요구해 왔으며, 한국측이 이에 응해 사안 종료 〈대련한국인회 사무국, 「중국에서의 경제분쟁 예방 및 처리요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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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화교 네트워크 영향력(사례)
○ 1992년 천안문광장 부근 맥도날드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 이 회사는 입지조건이 좋은 이 장소를 20년간 임차. 그러나 94년 11월, 홍콩의 한 부동산 거물이 12억 달러가 소요되는 사무실 및 주택복합단지를 건설하려 하니 부지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음. ○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맥도날드는 98년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점포 하나를 받기로 함. 맥도날드사와 같은 유수의 기업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내 화교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반증 〈머레이 와이덴바움, 『화교 네트워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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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토지를 살 수 없다?(법률)
중국 토지사용권의 출현, 토지사용권의 활용,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과 전양(轉讓), "국유토지사용증"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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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를 처벌할 수 없다니(법률)
1994년 중국에는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공금을 횡령한 현지 직원을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 1995년 2월에야 공포된 으로 기업체(외상투자기업포함) 내부에서 야기되는 업무상 뇌물수수, 횡령, 절취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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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률)
중국의 노동조합(工會)은 한국의 노동조합과 많이 다르다. 한국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어, 상당수 한국기업이 노동조합 설립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중국의 노동조합은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등만 가질뿐 단체행동권에 관한 근거조항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사적인 친목단체쯤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한국과 다른 중국의 노동조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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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월급도 중국에 세금바치다(법률)
중국은 지난 1980년에 을 제정하고, 1993년에 대폭 개정하여 1994년 1월부터 현행 개인소득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개 과세기간(1년)동안 중국에 183일이상 장기거주하는 자는 중도에 잠깐 출국하더라도 국외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세한 개인소득세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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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에게 경영자주권을 줌(사례)
○ 일본의 한 주식회사는 1985년, 북경의 한 향진기업과 대등한 출자를 하고 식품회사를 설립. 일본측은 합자기업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으로 합자 당사자의 상호 신뢰가 필수라고 생각, 조업 초에는 주로 일본측이 생산, 품질관리를 담당했으나 1년 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중국측에게 맡기기 시작. - 현재는 기업내부의 생산관리는 중국측, 시장개척은 일본측이 담당하는 체제로 기업 운영 ○ 일본측은 인재 양성에도 힘써 끊임없이 기술자의 양성과 기술도입에 주력. 조업개시 초에는 일본측이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담당하다가 중국측 종업원의 일본파견 연수를 실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종업원은 습득한 기술을 다른 종업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단기간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 ○ 그 후에도 합자기업은 일본의 관련 식품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제품의 종류를 증가시켰고, 수출대상지도 일본, 미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 ○ 일본측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배당해야 할 이익을 모두 기업발전 기금으로 충당하고, 그것으로 설비를 개선해 생산량 확대. 공장 건축면적을 확장하고 당초 1개의 생산라인을 3개로 늘림. - 1992년에는 주식제의 도입으로 기업을 소규모경영, 노동집약형에서 대규모경영, 기술집약형으로 전환 〈沼田安弘,『중국진출기업 법률트러블과 대책』, 대외투자개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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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인력 고용문제 해결(사례)
○ 어묵과 연육을 생산하는 A식품은 91년 중국 광동성의 한 도시 시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한 식품공장을 파트너로 소개받아 합자기업 설립. 합자 당시 중국측 파트너 공장은 휴업상태였는데, 계약시 이들 직원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함. ○ 등록된 직원 150명 중 80명이 관리직, 70명이 생산직이라고 보고해 왔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총경리를 포함, 사무직 17명, 생산직 67명의 조직안을 새로 짬. ○ 생산직으로 보직이 바뀐 직원들의 불평이 대단했으나 불만이 있으면 퇴직해도 좋다고 공고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압력을 넣는 직원들도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 ○ 임금도 성과급제를 도입, 120위안부터 750위안까지 차등을 두고, 3개월간 최하급료가 계속되면 자동 퇴사시킨다는 엄격한 규정을 정하자 6개월이 지나 퇴사할 사람은 퇴사하고 인원이 대략 정비됨. ○ 라면 생산라인의 경우 중국측 생산책임자가 28명의 직원을 요구했으나 3개월만에 13명으로 축소하고 일시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임시직을 뽑아 활용. 그러자 생산량은 오히려 월 2만개에서 3만개로 증가하는 등 생산성 크게 향상 〈「중국투자기업의 성공 및 실패사례와 요인 분석」, 부산대 국제지역문제연구 제16권 제1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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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직율 최소화 방안 강구(사례)
○ 청도에서 인조모피를 제조・수출하는 I인조모피의 경우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입사 직후에는 그다지 높은 임금을 주지 않고, 2〜3년이 지난 후에야 높은 임금을 줌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 ○ 심천에 진출해 가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B산업의 경우 종업원의 상당부분이 외지인인 점을 감안, 기숙사, 노래방, 디스코텍 등 복지시설을 사내에 갖춰 이직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종업원들간에 '계'를 조직해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이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비즈니스 성공과 실패 사례- B산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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