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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관련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사례)
○ 일본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중국에서는 큰 문제로 확대 될 수 있음. 일본인은 화가 났거나 싸울때 흔히 '바카(바보)'라고 하는데, 2차대전 관련 기록영화 등에서 일본인이 중국인을 학대하는 장면에서 중국인이 흔히 접한 이 말은 중국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짐. ○ 어느 일본계 기업에서 일본인 간부가 뱉은 '바카'라는 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일본인의 공개사과로 간신히 수습된 일이 있었음. 중국인 한 개인에 대한 언동이 중국인 전체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卓子旋, 『중국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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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여직원 몸수색 파문(사례)
○ 7〜8년 전 한 일본계 기업에서 일본측 간부가 중국인 종업원이 기업 물품을 훔쳤다고 의심, 여직원의 몸수색을 강요해 분쟁이 일어난 일이 있었음. ○ 이 일은 경찰의 심문 사태로 번지고 큰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같은 일이 중국 국내의 일반기업이나 화교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중국인들간의 문제와는 달라서, 외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쉽게 전체 외국인 대 중국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 ○ 위와 동일한 사건이 최근(2001년 8월) 한국계 기업에서도 발생. 심천에 진출, 가발을 생산하는 B산업은 완성가발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50여명의 여공들에게 지나친 몸수색을 하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벌서게 하는 등의 조치로 여공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제소됨. ○ 이 사건은 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시 노동국도 조사에 착수, 몸수색을 지휘한 책임자를 추방하는 조치를 내림. 그러나 관련 여공들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 위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커짐. ○ 일본기업에서 이전에 이미 곤욕을 치렀던 일을 최근 한국기업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기업의 중국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기 진출 기업의 경험 역시 제대로 흡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卓子旋, 『중국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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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현지화로 인한 기업이미지 향상(사례)
○ 외국 은행의 중국주재 사무소 사장의 대부분이 자국 사람인데 반해, 한 외국 은행은 대담하게 중국인을 사장으로 고용. 중국 금융계에서는 이 은행이 중국을 존중하고 신용하고 있다고 생각, 이 은행의 대중 업무도 순조롭게 발전. ○ 또한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는 거의가 통역으로 근무하나 미국 기업에서는 중국인에게 능력에 따른 책임있는 업무를 부여, 일본기업보다 미국기업이 능력을 발휘하기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卓子旋, 『중국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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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판매의 현지화에 모두 성공(사례)
○ 히다치(Hitachi)는 중국진출 초기부터 수출이 아닌 내수를 겨냥. 1981년 48%의 지분으로 일본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 칼라 및 흑백TV 조립공장을 설립. ○ 그러나 1985년 이후 엔화가치 상승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원자재를 중국내에서 자체조달하기 시작, 1996년 중반에는 전체 부품의 60%를 현지조달. ○ 또한 1995년 이후부터는 다수지분을 차지해 경영권을 확보, 중국 내에서 경영과 영업, 마케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 1998년 현재 히다치는 중국 내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박영렬, 「중국투자 성공 전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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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쿼터를 획득하지 않은채 수입함으로 인한 마찰(사례)
○ 국내 한 수출업체는 97년 3월, 중국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한국산 버스 20대 11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합의, 통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이 수입자 중국상해관광택시총공사로부터 보증금 30%를 받고 L/C개설 및 은행결제를 대행하기로 함. ○ 이에 수출자는 버스 20대를 선적했으나, 얼마 후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L/C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부당함. 한편 수입자는 L/C 인수거절 이전에 선 송부되어 온 B/L로 버스 10대를 인수했으며, 나머지 버스는 통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개설은행은 대행업체인 상해포동무역집단이 대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지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은 수입자가 대금을 미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 거절했으며, 수입자는 계약물량의 50%만 납품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납품되어야 대금 전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해 대금 회수가 안됨. - 알고보니 수입자가 수입쿼터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고, 통관과정에서 수입쿼터가 없음이 발견되어 통관이 되지 않았던 것. ○ 그러나 수입자는 통관을 수출자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수출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관이 안된 것이고, 수입대행계약에 의거 버스 20대 모두를 통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 한국측은 버스 10대가 이미 통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L/C서류를 거절하고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수출자가 담당하기로 한 통관 문제도 결국 수입자의 쿼터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속히 L/C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 ○ 그 후 수 차례의 협상을 거쳐 수입허가증 취득과 통관, 한국측 이자 배상금, 수입자가 제출한 납품기한 지연문제 등을 해결해 수출액 전액을 변제받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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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하자를 트집잡아 가격인하 요구(사례)
○ 국내 한 수출업체는 97년, 심양의 한 수입자와 거래상담을 한 후 상품안내서를 제출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견본도 보지않고 수입계약을 체결. 그 후 수입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 ○ 수출자는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하자상품에 대해서 대체품을 보내주었으나 수입자는 대체품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수출자가 가격을 50% 할인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 ○ 수입자는 수출자가 대체품을 보내줌으로써 잘못을 시인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결국 수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수 차례 독촉해 수입자가 미결제 잔액의 80%를 결제하기로 함으로써 합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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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통관의 약점을 잡아 대금 지급 거부(사례)
○ S사 중국지사장은 중국 지방 중소업체에 기계를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은 수입상의 공장까지 운송 후 현장에서 지사장이 현금으로 받기로 함. S사는 중국에 지사가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중국지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우려했던 통관상의 문제도 약간의 편법을 써서 무사히 해결하고 내륙지방에 있는 수입상의 공장까지 운송을 마침. 그러나 수입상이 현금 전액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일부만 지불하고 잔액은 추후 지불할 것을 제시 - 일단 본사의 의견을 타진키로 하고 물품은 수입상의 보관창고에 적제한 후 회신을 기다림. 서울 본사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다면 물품을 중국지사 소재지로 회송하라고 지시 ○ 그런데 통관상 적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수입상은, 물품 반송을 위해서는 상품검역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임의로 반송 허가를 신청해 상품검역국에서는 수입서류 일체를 요구 - 결국 상품검역국측에 상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물품을 반송했으며, 수입상에게도 적기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데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음 〈인터넷 자료, www.chinaspecial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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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통관에서 비롯된 연이은 사기행각(사례)
○ 국내 한 사업가는 중국에 차를 실어보내면 세관의 정식 통관서류 없이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차량을 벌금만 조금 내고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음. ○ 그는 수입통관을 대신해 줄 조선족 대행인을 통해 선적을 완료하고, 판매는 그가 중국 현지로 가면 대행인이 적극 주선해 주기로 함. 처음에는 판매가 원활해 총 51대 중 25대를 판매하고 나머지도 곧 판매될 것을 기대. 그런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 밀수차량에 대한 제보가 있어 압수를 한다며 남은 26대를 압수해 감. ○ 이때 한 중국인 브로커는 사정을 듣고 나서 일단 벌금을 내고 통관된 물품을 공안이 압수해 가는 것은 위법이니 자기가 찾아주고 판매도 해 주겠다고 제의. 브로커는 공안 당국에 있던 총 26대중 2대를 공안국에 기증하고 24대를 찾아와 판매를 재개했으나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 그가 사무실로 찾아가자 브로커는 깡패를 동원해 흉기로 위협하며 대금을 절반 이하로 깎자며, 그것도 당장은 총 163만 위안 중 현금으로 2만 위안과 수표로 5만 위안만 지급하겠다고 함.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수표는 부도수표로 판명됨. ○ 그는 사기사건으로 법원에 제소, 몇 달이 걸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브로커의 재산을 유치하러 간 집달관이 브로커와 결탁, 재산 압류를 해지해버림. 이후 브로커의 뒤를 봐주던 고위 간부가 승진해 결국은 승소판결마저 무효화 시켜버림. 〈인터넷 자료, www.chinaspecial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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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대차대조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은 대중교역・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와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 시장효과보다 경쟁효과가 더 클 전망이므로 지금부터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 6월과 7월초에 미국 등과의 양자간 협상과 WTO측과의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을 사실상 매듭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1월의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 중국은 국내에서 전인대의 비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1개월 후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내년 초가 되면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정식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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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발전론中國經濟發展論
1. 개발전략과 개발정책 2. 시장체제로의 이행 3. 기업제도와 기업개혁 4.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5. 소득분배 6. 개발의 정치경제학 7. 중국 경제발전의 평가와 전망 8.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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