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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국 경제발전 성과와 2002년 경제발전 계획
China Economic Focus □ 2001년 중국 경제발전 성과와 2002년 경제발전 계획 □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우리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9기 5차회의가 3월 5일〜3월 15일 11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됐다. 중국 전인대는 비록 형식상의 최고 국가권력기구로서 아직까지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비준하는 '거수기(고무도장)'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회기간에 발표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보고"나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지난해의 경제성과와 그 해의 경제발전 계획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 2001년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세계경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인 내수확대와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국내총생산액이 9조 5,93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했다. 대외무역 총액은 5,000억 달러를 상회했고 수출은 2,662억 달러로 6.8%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68억 달러로 1.9% 늘었고 2001년 말 외환보유액은 2,122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466억 달러 늘어났다. 또한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으며 국가적 숙원이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일부 지방과 부문, 그리고 일부 간부들 의 부패현상,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기업들의 충격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 2002년 경제사회발전 목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曾培炎주임은 다음과 같은 200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 : 7% 성장 ▲고정자산 투자규모 : 10% 증가 ▲소비자 물가 : 1〜2% 인상 ▲중앙재정적자 : 3,098억 위안 이내 조정 ▲본원통화와 총통화 : 13% 확대 ▲현금방출 : 1,500억 위안 이내 조정 ▲실업률 : 4.5%선 조정 ▲인구 자연증가률 : 8% 이내 조정 ■ 2002년 주요 정책 WTO 개방 첫해인 금년 중국은 대외개방의 가속화와 내수확대를 통해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 가속화 ▲경제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의 적극 추진 ▲국유기업 개혁과 기타 각종 개혁의 적극 추진 ▲전면적인 대외개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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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경제 회복에 주도적 역할 수행할 것
〈China-Focus〉 중국, 세계 경제 회복에 주도적 역할 수행할 것 모건 스탠리 딘 위터의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12일,「Global : China to the Rescue」란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중국경제는 향후 전 세계 경제를 다시 회복으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예로 최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급감한데 비해 중국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들었다. 대중국 FDI(외국인직접투자)도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다시 급증하고 있다. 또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로 해외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조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IT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의류, 섬유 등의 비내구재여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또 선진국들이 아직도 중국을 저가의 아웃소싱 기지로 삼고 있음도 중국 수출 증가의 요인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금융 위상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도 세계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등 세계 경기둔화의 여파를 감안해서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 실질 GDP 증가율 목표치 7%는 수출 0%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중국은 대외 수요가 예상보다 더욱 축소되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대외 수요에서 공공사업이 주도하는 내수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경기침체라는 환경속에서도 난관을 잘 극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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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改革戰略과 成果- 部門別 推進過程과 展望 -
중국 개혁 전략과 주요 부문별 성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수록하고 있어 중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금융, 정부부문 실무책임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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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국 豫算案(예산안)의 내용과 특징
KIEP북경사무소가 작성한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19호 '2002년 중국 豫算案의 내용과 특징'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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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투자관련법규)
제 1 장 총 칙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현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 권을 말한다 11.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 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 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18 제 4 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 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등 2.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③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3.영리법인이 행하는 해외직접투자 4.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 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신고의 수리 2.신고의 수리여부 3.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 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 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행정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 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 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 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위임・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 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 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 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중에서 하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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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시행령(투자관련법규)
제 1 장 총 칙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해외직접투자)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 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 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 기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영업소에 지급하는 자금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사단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제 4 장 지급과 거래 제27조(지급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 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당해 자본거래의 사유 및 계약내용 3.당해 자본거래가 국제수지와 국내의 금융・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4.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⑤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 한다. 1.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2.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3.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만기 1년이하의 금전의 차입계약 4.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5.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6.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본거래 ⑥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신고대상 거래 가.법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거래 나.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대상으로 지정한 거래 2.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 가.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거래중 선물거래업자가 중개하는 거래 나. 법 제18조제3항제4호의 거래 다. 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거래로 지정한 거래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 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 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 에 미치는 영향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 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3조(검사) ①~②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 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한국은행총재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2. 금융감독원장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기타 제1호 및 제3호외 의자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 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 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4.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 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 정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 으로서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규제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8.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 분에 한한다) 1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13. ④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 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계 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 시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것에 한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금 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처리기준 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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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투자관련법규)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3. < 생 략 > 24. "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등의 권리 (담보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말한다. 25~ 27. < 생 략 > 28.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항만용역・운송・기타 용역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경비지출이 필요한 사업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9. < 생 략 > 30. "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 다. 31. "현지법인금융기관"이라 함은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설립한 금융업을 영 위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1-4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 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 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지급과 영수 제 1 절 통 칙 제 3 관 해외이주비 제4-14조(해외이주비의 구분 및 한도) ① 해외이주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이주비(이하 "해외이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이주세대가 외국에 이주하여 정착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주정착비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비의 지급한도는 해외이주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세대주 : 미화 40만불 2. 세대원 : 1인당 미화 20만불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비의 지급한도는 미화 50만불로 한다. 다만, 해외이 주자가 이주하려는 현지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소투자금액이 당해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비와 투자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투자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5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등) ①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1.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2.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 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자는 세대별 이주정착비와 투자사업비의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출의 경우에는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한다. 제4-16조(해외이주자의 여행경비 지급등) ① 해외이주자는 제1관의 규정에 의한 해외체재자에 준하여 기본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체재가 인정되는 외국인거주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하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제1관의 해외여행경비외에 1인당 미화 1만불 이내의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 칙 제7-1조(적용범위)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8장 및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3조(허가등의 절차)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신고)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이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4. < 생략 > 5. 증권취득 : 별지 제7-5호 서식 6.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 : 별지 제7-6호 서식 7. < 생 략 > 8.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별지 제7-8호 서식 9 ~ 10. < 생 략 > 제7-4조(자본거래의 내허가등)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허가 (신고수리)기관은 내허가 또는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허가 또는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절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제 1 관 통 칙 제7-33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1~ 8. <생 략> 9.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생 략> 제7-35조(재정경제부장관의 하가등) 제7-33조 및 제7-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총 취득가액이 자기자본금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부동산거래 제 1 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7-64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 용을 받는 거래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은행이 대출에 따른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 하는 경우 제7-65조(신고등) ① 제7-64조 및 제2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 무부처, 현지공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7-66조(신고수리요건) 제7-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나. 조세체납자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공장・ 창고・전시장・매장등 나. 현지법인・해외지사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1)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2)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3)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초지・임야등 (4)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건물등 외국부동산을 임대・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 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1)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3)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 화 1억불이내 제7-67조(준용규정) 이 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는 제9-5조, 제9-9조 내지 제9-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관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 제7-68조(해외장기체재자의 범위등) ①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 외국민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해외장기체재자"라 한다)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주거용주택(이하 "해외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이하 "취득대금"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자로서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고자 하는 자와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주거용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69조(지급한도) ① 해외장기체재자가 제7-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불 이하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미화 30만불을(1주택에 한한다)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정착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7-70조(지급절차) ①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②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부동산취득허가신청(신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해외장기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4-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해외장기체재자가 소속된 해 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제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71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제7-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체재 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주택 대금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 에 대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2조(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① 제7-70조의 규정에 의해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 우에는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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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실상 금융위기 국면" (8/6, AWSJ)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와 외자 유입 등을 발판 으로 국유은행의 엄청난 부실채권을 메워나가고는 있으나 이런 편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저널 7일자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위기없이 금융 부문을 개혁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이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경제난이 심각해 미국이 `원칙을 깨고' 직접적으로 지원까지 한 우루과 이를 예로 들면서 이 나라가 불과 6개월 전만해도 `투자등급'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했으나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점을 상기시켰다. 저널은 중국이 우루과이보다 속사정이 더 나쁜 상황이라면서 언제 금융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드나 이미 오래전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강조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니컬러스 라디는 저널 회견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이 언제 와해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직은 무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의 막대한 공공부채와 부실채권을 우려해온 그는 "(중국 금융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이) 몇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마 디로 "중국 은행들은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상태"라고 라디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 은행 부실채권을 메워주고 있다면서 예금자들도 아직은 `당국이 예금 인출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봤다. 라디는 "전세계에 중국과 같은 금융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널은 중국에서 외화를 대거 매입하는 것이 규제되며 자본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가 나고 외국자본이 밀려드 것도 당국의 금융 정책에 여유를 주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2천42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도 지난 90년대초 심각한 인플레를 겪은 쓰라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인플레가 심화되면 당국이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 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고속 성장으로 뒷받침되는 바람에 인플레의 부정적 요인이 상쇄됐다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운이 좋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당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국인 중국에 과거에 비해 훨씬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저널은 분석했다. 중국이 세금으로 금융 시스템 와해를 우선은 건너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 왔다. 미국 테네시 소재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의 스콧 윌슨 아시아연구소장은 저널 회견에서 "중국이 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과세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라면서 이것이 미국의 1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상기시켰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론도 없지 않다. 중국의 실질 과세율이 현재 GDP의 12% 수준이기 때문 에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여력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가 GDP의 50-75%에 달하는 엄청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세금을 몇% 더 거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언스트 앤드 영측은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4천800억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 데 1천700억달러 상당이 대형 은행에서 산하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이체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체된 것들 가운데 일부 회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수율은 24-32.5%에 불과했다고 언스트 앤드 영은 지적했다. 한마디로 4천800억달러를 회수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방법은 지금처럼 중국 당국이 스스로 막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언스트 앤드 영측은 강조했다. 골드만 삭스의 프레드 후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금융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소요를 겪지 않으면서 금융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의해 대표적인 중국 은행 들의 신용등급이 `투기' 수준인 BB급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융 개혁이 지도부의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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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상해), 세계 금융중심지 건설 매진
상하시 시장인 천량위( 陳良宇 )눈 2002년 8월 5일 개최된 '상하이시 金融工作會議'에서 향후 10~20년 내에 상하이를 국제금융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하시는 1차로 2005년까지 1) 상하이 경제성장의 주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2005년까지 금융서비스 총액을 GDP의 20%까지 끌어올리고, 2) 국내외 금융기구를 집중 유치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3)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본운영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4)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상하이 시찰시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으로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쟝저민(江澤民)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했다. 1990년 12월 중국 최초의 증권시장인 상하이 증권교역소가 문을 열었고, 1994년 중국외환교역소가 개설되는 등 중국 제일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해 2001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교역액은 1995년대비 6.3배가 증가했고, 보험수입은 6배, 외환 교역액이 750억3천만달러에 달해 이미 중국 최대의 증권, 보험, 외환교역시장이 됐다. 2002년 상반기말 현재 세계 50대 은행중 80%가 상하이에 지점 및 대표처를 설립했으며, 외자계 증권회사 대표처가 42개사, 외자계 보험회사가 12개사에 달하고 있어 상하이에 설립된 외자계 보험회사 및 금융기구는 중국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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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별 발전전망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발표한 향후 3년 주요산업별 발전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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