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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광고물 수출입 관리
중국 대외경제무역이 전개됨에 따라 샘플, 광고물의 수출입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2002년 해관총서는 관련 정책에 의거하여 샘플, 광고물의 수출입에 대한 관리에 대해 조정을 하고, 해관감시관리의 의거를 명확히 했으며, 수출입샘플, 광고물 통관의 척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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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1999. 3. 15. 제9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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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제9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6.29)에서 '중국 중소기업촉진법'이 통과되어 2003.1.1일부로 시행될 예정 금번 발표된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및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국유기업과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며, 재정지원 및 조세 특례와 신용증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관련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우리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의 내용을 망라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음 동 법에서는 중소기업 촉진과 관련, 본 법에서는 국무원, 중앙부처 및 현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각각 수행할 업무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과 지방정부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국무원이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발전기금조성 및 사용관리',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방법' 등 경무위가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 지방정부가 제정할 규정 : 그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방법 중국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1년말 현재 29.2백만개의 중소기업이 174백만명을 고용하고, GDP의 50%, 수출의 60%, 조세수입의 43.2%를 점유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번 촉진법의 제정으로 종래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육성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WTO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에 의한 창업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경제의 구조조정의 촉진 및 창업에 따른 실업자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어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건전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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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망건설과 위성지구국관리규정
2002.6.16 신신산업부령 제21호로 공포되어 10.1부로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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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출입관문국관리방법
2002.6.26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령 제22호로 공포되어 10.1부로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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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국유기업파산법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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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에 관한 약간 정책조치 실시의견(조세우대정책)
서부지구에 설립하는 국가장려류의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15%의 세율로 감면하여 기업소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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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 관리 실시세칙
(2002년7월11일 국가외환관리국 제정)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외국환 지정은행: 중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 관리, 중국내 개인의 자유로운 외화 구매의 편리를 도모하고 위하여 은행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국내 거주자 개인의 외환관리 실시세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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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문화 생활
본 기사는 중국인의 의식주생활과 가족관계 그리고 관습과 예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중국인과 중국인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유익함.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가족관계 5. 관습과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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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개정 요지 (중화국민공화국주석령(主席令) 제59호, 1995. 10. 30) 1. 개정배경 ○ 경제개혁으로 식품 생산 및 소비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1982년에 제정된 기존의 식품위생법으로는 국민들의 식품위생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웠음 ○ 특히, 식품위생 요건에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행정처벌이 미약하여 법의 실효성이 적었음. ○ 수입식품과 보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위생 검역・검사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분치 않았음. 2. 주요 개정사항 ○ 식품위생 감독・관리 체제의 정비 - 기존에는 식품위생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현(縣)급 이상의 위생방역소나 식품위생감독검역소 뿐 아니라, 철도・교통・공장과 광산의 위생방역소 등에도 있었음. 이런 비행정 부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함. -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이 주관하는 전국 식품위생감독 관리업무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관할 구역내의 식품 위생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산업 지역, 공장과 광산 지역, 경작 구역의 식품위생 감독업무는 철도, 교통 그리고 성(省)급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 감독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 식품위생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 ○ 생산・제조업체의 책임과 식품 노점상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 - 식품 생산・판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품질이 합격된 식품을 출하 판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식품첨가제・식품 용기・포장재료・식품 용구 및 설비의 생산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위생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한 상품만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상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업장에서는 식품 생산, 영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수단 강화 - 식중독 또는 위해(危害) 사고를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 조사 작업, 분석, 검역 등을 수행하고, 생산・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실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식중독이나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상황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식품 생산 영업자에 대하여 임시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위반사항 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수입식품 및 보건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많은 수입식품이 중국 국가 기준에 없거나 특수 효능으로 선전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 규정을 신설함. - 국가 위생기준이 없는 제품이거나 특수 기능을 선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국(지역)의 위생부서나 관련기관의 위생 증명, 위생기준, 안전성 검증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기구의 심사・검사를 거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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