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
많은 업체들이 중국의 내수시장과 사업기회를 겨냥, 중국 투자를 결정하지만 투자성공을 거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중국측 관리들의 미끼에 넘어가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여러 각도에서 투자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臺商張老師》에 올려진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투자계약 주체 중국 각 성, 시 또는 개발구관리위원회, 향진정부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우대혜택을 주겠다며 외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외자기업에 제공되는 기업소득세 '2免3減(2년 0%, 3년 50% 납부)' 혜택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3免7減(3년 0%, 7년 50% 납부)'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유토지를 무상양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계약할 때 계약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주체가 우대혜택을 줄만한 권한이 없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며 잘못되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특히 투자유치기관과 계약기관이 다르다면 자초지종을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투자항목 명칭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은 투자에 대해 총량통제와 업종별 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종, 오염을 연상시키는 업종 또는 군사용도를 연상시키는 업종 명칭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항목을 화공업이라 하면 환경오염이나 군사용화학제품 등의 연상을 유발해 비준받기가 힘들다. 설사 비준을 받았다하더라도 공장 설립부터 각종 요구사항이 뒤따를 것이고 주관부처에서 감독을 자주 나오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목명칭을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명칭은 피해야 한다. [3] 투자액 실제투자액을 얼마로 해야 합리적인지를 잘 따져보고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등록자본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18개월 내에 모든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문제가 발생한다. [4] 우대정책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합법적이지 않은 혜택은 수시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놓아야 한다. 각 개발구마다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5] 토지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들였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를 양도했거나 매매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토지사용권 기간, 양도나 매매시 제한여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취득한 國有土地使用證(국토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토지양도 기관이 정말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6] 공장 일반적으로 개발구내에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 설계는 업체가 결정하지만 시공은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통일 위탁한다. 물론 업체가 직접 위탁해 짓는 경우도 있다. 공장조업기한도 국토증을 취득하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국토증을 취득하고 현지정부가 인프라를 갖추어주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비용도 현지정부가 우선 지불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상술한 경우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7] 특별 약정사항 人災나 天災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 여부, 관리위원회의 감독이 있을 때 사전 서면 통지 여부, 전력사용량 증가시 부담, 탄력적인 수출 조항 등을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해 유사시 법적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대만 무역통계 및 한-대만 무역통계
최근 연도 대만의 무역통계 및 한-대만 무역통계입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中WTO가입이후 산업별 관세인하 내용(KIEP)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출이후 산업별, 품목별 관세인하 내역에 대해서 KIEP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일정
홍콩무역발전국이 분석한 'WTO 가입후 중국의 주요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과 조치'입니다. KOTRA 중국팀 작성자료입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WTO 중국시장을 꽉 잡아라
KOTRA 홍콩무역관이 발간한 전략조사 보고서 "WTO 중국시장을 꽉 잡아라-홍콩.상하이.싱가포르 활용을 통해"의 전문입니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WTO 가입으로 지속적인 법률개정 단행
〈China-Focus〉중국, WTO 가입으로 지속적인 법률개정 단행 WTO 가입으로 중국이 경제관련 법률을 세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최근의 법률개정은 WTO 원칙에 어긋나는 주요 법률들을 폐지하는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각국과 약속한 구체적 조건들을 법률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으로 외자기업들은 수출의무, 외환수지 균형, 중국내 부품조달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WTO 가입 당해년도부터 모든 종류의 외환업무를 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기업에 대한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모든 영업제한이 폐지되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자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국내 기업의 대외무역도 3년 내에 가능해져, 대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률 개정은 주로 WTO 가입을 위해 당장 WTO에 위배되는 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WTO와의 유예기간 협상내용에 맞추어, '상업은행법', '대외무역법', '증권법', '전신법', '농업보조금조례'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 및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중국 대규모 법률개정의 의미' 보고서는, 비록 이러한 법률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각 급, 각 지방 단위에서까지 실효성을 획득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식과 꽌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 한 법률 개정만으로 단번에 중국 사업 환경이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언론은 앞다투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투자환경의 변화나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단기간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중국 내수시장 점령이 가능한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시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관료주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에 오히려 큰 위기로 작용할 전망이 크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WTO가입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China-Focus〉중국 WTO가입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안이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중국이 지난 86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당시 가입을 신청한지 1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은 99년 16.8%에서 2005년 9.4%로 크게 인하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며, 자국 시장을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경제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중국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2〜2008년 대중국 수출이 연평균 1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또 중국과의 무역분쟁 발생시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해결이 가능해져, 지난 마늘분쟁과 같은 사태 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운 중국기업과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고급 가전 등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내 수요가 확대되고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전망이 밝은 반면, 중저가 섬유, 의류, 신발, 완구, 백색가전 등 중국과 비교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곧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내 사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중국으로 집중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및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 중국이전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기업들은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의 유망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광대하고 다양한 시장특성에 따른 제품 다양화와 틈새시장 공략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선진기업의 경험을 흡수하며, 현지 고급인력 활용과 기업내 중국전문가 육성, 화교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중국진출 전략 수립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상되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세계 다국적기업, 중국 WTO 가입 대책 마련에 부심
〈China-Focus〉 세계 다국적기업, 중국 WTO 가입 대책 마련에 부심 중국 외경무부(外經貿部) 국제경제무역연구원은 최근《2001년 다국적기업 중국투자보고서》를 통해 삼성, GE, IBM, 노키아, 소니, 지멘스의 6개 거대 다국적기업의 중국 WTO 가입 대비 전략과 중국내 경영활동을 소개했다. 삼성은 향후 중국진출 기업의 유일한 생존전략은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보고,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 면에서 세계 일류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95년 진출 초기 큰 손해를 입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년부터 이익구조로 전환, 경영활동이 정상궤도로 들어섰다. 삼성은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투자자본 회수 및 기업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향후 통신, 반도체, 전자부품, 보험 등 각 분야에서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GE는 현재 중국내 경영실적이 다른 지역 평균수준에 못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주력부문인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이 심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GE는 향후 서비스업 부문 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중국 투자 확대보다는 이미 진출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IBM은 중국에서의 신속한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국 현지화에 주력, 중국내 IBM을 세계 10대 IBM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다. IBM은 중국을,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노키아는 중국이 2대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합작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에 100억 위안을 투자해 공업단지를 건설, 휴대폰 단말기 생산공장 및 30여개 부품공급상이 진출할 계획이다. 노키아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돼 부품 및 원재료의 글로벌 구매가 용이해져 중국내 노키아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니의 중국 투자는 현재 제조업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 영화, 음반, 게임 등 오락관련 산업과 인터넷 관련 산업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을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멘스는 현재 대중국 신규투자 계획은 없으며,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지멘스는 조만간 청뚜(城都)에 있는 광케이블 업체과 인터넷 접속설비 업체 및 푸저우(福洲)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 등 3개 업체를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본사 전략 조정에 의거, 매각할 계획이다. 위의 6개 다국적기업은 중국의 WTO 가입 전망을 대체로 낙관하고 있다. 이들은 WTO 가입 후 개방폭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교적 경쟁이 심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서비스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시장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 기업의 중국을 아시아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WTO 가입, 한국에 양면적인 영향 미쳐
〈China-Focus〉 중국 WTO 가입, 한국에 양면적인 영향 미쳐 미국과 중국의 최종협상 타결로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각계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칠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우선 거대 중국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4억6000〜1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계, 전자,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지난 마늘분쟁과 같은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도 WTO 규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금융・보험・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오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역시 기대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WTO 가입 후 50% 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85〜100%에 달하는 중국의 완성차 수입 관세율이 WTO 가입 후 2005년까지 25%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중국 직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16〜22% 수준인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율도 6〜8%까지 인하될 예정이어서 현재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빠져있는 국내 유화업계도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존재해 중국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가 중국으로 더욱 집중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 섬유, 가전 등 일부 상품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기술투자를 확대해 가격 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농수산물 등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등 서둘러 중국의 WTO 가입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세계 각국 기업들과의 경쟁 및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돈세탁죄(법률)
◈돈 세탁죄 입법취지와 파생문제 중국에는 돈세탁죄가 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부정부패방지 등 일환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의 돈세탁죄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죄목임에는 틀림없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하범죄의 조직화, 기업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그 단속과 처벌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거래시장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니 이들 범죄조직의 불법적 수입원은 캐기도 어렵고, 세탁과정을 통해 합법화된 자금에 대한 몰수나 뒷처리도 잡음이 생길 소지가 항상있다. 결국 '돈세탁죄'라는 조항이 신개정(1997.10시행) 형법에 명문화되었으니, 예전처럼 법률에 근거없이 은행구좌추적이나 재산이동경로를 권력에 의존해 처리하면서 야기된 '사유재산과 프라이버시 침해', '금융거래비밀 침해', '시장경제자유 훼손'라는 말은 덜 듣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본죄목의 위헌성여부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잡음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다. 돈세탁죄 돈세탁죄를 중국어로 洗錢罪라고 한다. 말 그대로 돈을 세탁한 죄라는 뜻이다. 중국의 형법 제191조에 보면, " 마약, 밀수, 지하범죄조직의 불법소득 및 파생수익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익,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및 재산몰수외에 벌금형을 병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는 구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에 협조한 경우, 지로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돌리는 경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돈세탁죄의 처벌대상은 현재로선 지하경제의 특정부분에 제한되어 있다. 즉, 마약, 밀수, 지하범죄조직의 불법적인 돈만 해당된다. 따라서 공직자비리나 합법적인 기업의 돈세탁은 본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비리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나 '자금출처불명죄'에서, 기업체의 회계조작이나 돈세탁행위는 다른 형법조항에서 광범위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돈세탁죄'라는 명칭에만 연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홈 > 추천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