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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
-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32호, 2002.04.17 - 가. 제정배경 국제적으로 허브와 한약재의 총판매량은 미화 160억불에 달하나, 중국산은 미화 6억불로 전체의 3%에 불과함. 중국의 1만3천여 가지 허브와 한약재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0여 가지에 대하여도 표준화되지 못한 것이 주요 수출 장애 요소로 작용함. 한약의 표준화・현대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한약재 자체의 품질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한약재의 품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약물 자원을 보호하고 전통의약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약재 관리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제정목적 한약의 표준화・현대화로 국제경쟁력 확보 전통약물과 의약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동 분야의 국제 모델이 됨 다. 기본원칙 생산의 전과정의 규범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되 국내 현실을 감안 대상한약재의 범위에 재배 약용식물 이외에 약용동물 및 야생동식물 포함 전통의약의 보존과 기술개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라. 주요내용 10장 57조로 구성 한약재의 재배・채취・포장・운송 등 생산단계의 전과정에 대한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농약의 잔류량과 중금속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한약 생산을 표준화 함 아울러 한약재의 재배규모, 성장기일 및 한약생산지 생산환경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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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4장 장려정책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6.29(토) 중국은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청정생산촉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게 되었는 바, 동 법 초안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동 법 제정 배경, 의의, 구성 및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 동 법은 총 6장 4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 정부나 주관 부서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책임, 생산경영자에 대한 청정생산 요구, 청정생산에 대한 장려조치와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원문 첨부 참조). ○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과 자원위원회}가 1999년 초 청정생산촉진법 초안작업을 위한 소그룹을 결성하고, 3년여에 걸쳐 대량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였으며, 북경, 산서, 안휘, 산동, 운남 등의 청정생산사업과 청정생산 시범도시 및 시범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의 청정생산 추진활동과 입법상황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의 관계 부서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1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초안을 제정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동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중국에서 청정생산은 1992년 《환경과 발전 10대 대책》중에서,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공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래 약 10년간 추진되어 왔음. -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청결생산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여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태원, 제남, 곤명, 난주, 부양(阜陽)등 10개 도시와 석유화학, 화공, 야금, 경공업, 선박등 5개 업종을 청정생산 시범대상으로 확정하고, - 청정생산의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삭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추진이 비교적 완만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책임자의 인식문제, 자금부족문제, 시장조건 미성숙, 현행 환경관리제도와 조치가 일부 분야에서는 청정생산의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정보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도하므로서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임. ○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청정생산의 실시가 더욱 긴박한 의의를 갖게 되었는 바, 왜냐하면 국제무역중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이 이미 중요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었기 때문임. - WTO의 관련 예외조치 규정에 의하면 수입국은 인체건강과 동식물 건강,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련의 관련 환경표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제정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 중국도 국제무역중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다방면에 걸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바, 청정생산의 실시는 환경표준에 부합되는 "청정상품"을 제공하므로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임. ○ 그 동안 일부 선진국가들이 청정생산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많은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청정생산법률을 제정하므로서 각급 정부나 기업 및 전 사회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 기업의 청정생산의 자발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청정생산을 추진하는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기술과 자금과 시장등 방면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줌은 물론 WTO가입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가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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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검험법
1989년2월21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2002년4월2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수정관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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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집중되는 중국의 반덤핑 제소
○ 중국은 과거의 무역 장벽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무역 장벽 조치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의 대표적인 예가 반덤핑 제소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임. ○ 1997년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시작한 이후 총 28건의 제소 중 한국에 대한 것이 14건으로 최대를 기록. 특히 WTO 가입 이후 제기된 6건의 제소 중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5건 ○ 그 이유로는 우선, 한국은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은 특별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 또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구성이 특히 중국이 산업구조 면에서 취약한 화학, 철강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마찰의 여지가 크기 때문. ○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특의 반덤핑 제소는 화학,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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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어컨산업 현황과 전망
○중국은 최근 급속한 생산설비 확충으로 세계 에어컨 생산대국으로 부상. 1990년대 초 중국의 에어컨 시장은 수입상품과 중국산 몇개 제품만이 공급되는 수요부족 상황이었으나, 그 후 중국 기업들의 생산규모 확대와 더불어 신규기업 진출로 현재 세계 에어컨 생산량의 1/3 점유 ○중국 유명 가전기업의 신규 참여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가격경쟁 심화. 하이얼, 메이더, 거리, 춘란 등 상위 4개 기업의 에어컨 시장 점유율은 42.8%이며,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 역시 68.5%로 산업 집중도가 그리 높지 않음. ○중국 에어컨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 평균 23.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에어컨 수요량도 같은 기간 동안 21.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수출도 꾸준히 늘어, 최근 4년간의 에어컨 평균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이며, 수출량과 수출액 증가율은 각각 67.7%와 48.2%임. ○향후 에어컨 보급률은 지속 상승할 것이며, 공급초과 현상도 가속되어 가격경쟁이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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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 얼마나 강한가
Ⅰ. 중국의 부상 Ⅱ. 중국의 산업 1. 중국산업의 특성 2. 중국산업의 성장원동력 3. 중국산업의 문제점 Ⅲ. 주요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1. 반도체 2. 통신 3. 컴퓨터 4. 가전 5. 조선 6. 석유화학 Ⅳ.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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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雲南省)의 최근 경제지표
운남성의 최근 경제지표 1. 일반개황 2. 주요 경제지표 3.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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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적 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은 신지도부 및 세대교체 될 각 지방정부와의 인적 신뢰관계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혁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할 것임. 사업환경변화 점검 -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른 각종 환경변화 점검 ・외자기업정책,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의 추이에 따라 현지 비즈니스 시스템의 변화 모색 ・현지거점에 대한 공산당 간섭(당의 기업지도 등)에 대비 지역친화 노력. 경쟁력 제고 -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경쟁여건에 적합한 우위성 추구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의 적합성 추구, 규제완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기회 모색 ・현지토착기업, 고객과의 관계 강화 ・신정부 및 각 지방정부와 인적 신뢰관계 구축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 - 금융・재정・실업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노동문제에 대한 사전적 위기관리를 위한 내부 환경 점검 ・조세, 노사문제, 금융, 고객만족, 뇌물관행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점 발생 요인 점검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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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통기업의 대중국 소매유통업 진출 적극적
○ 중국은 1992년 소매 유통업을 처음으로 대외에 개방했으나, 지역적으로 베이징 등 대도시와 경제특구에 한정했으며, 수적으로 도시당 1-2개만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둠. 또한 합자 형태로 소매 유통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도매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진출을 금지 ○ 2000년 6월, 당초 11개 지역에서 각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정부 소재지와 계획단열도시에도 1-2개씩 소매 유통기업의 설립을 허용, 현재 총 304개의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출 ○ 중국은 국유 상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 업태의 소매가 주류를 이룸. 그러나 외국기업의 진출로 백화점 위주에서 점차 체인점・창고식 할인점 등으로 다양화. 그러나 중국의 체인점 업계는 대부분 중소규모 업체로 상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형 체인점의 발전 속도는 완만하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체인점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2001년 2월 중국 체인점 업계 최초로 특정 지역을 벗어난 대형 체인점을 공동 설립하기로 함. 상하이의 화롄샹사(華連商社), 베이징의 시단상창(西單商場), 차오스파(超市發)가 각각 77%, 19%, 4%의 지분비율로 베이징에 시단화롄차오스(西單華連超市)를 설립하고, 향후 3년 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 지역에 1,000여 개의 체인점을 개설하기로 함. ○ 최근 소매 유통기업인 프랑스 슈퍼마켓 3위인 오샹, 영국 슈퍼마켓 1위인 테스코, 건자재 판매 1위인 B&Q, 스페인의 DIA 등이 베이징에 진출할 계획. 또 일본 기업들도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와 마루베니가 도매와 건축자재 분야로는, 이토요카도가 유통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 소매 유통업 매출액이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세계 50대 소매 유통기업의 70%가 중국이 이미 진출. 반면, 우리나라 소매 유통기업으로는 신세계가 이마트로 상하이에 진출한 것이 거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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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시장 분석과 전망
중국의 인터넷시장 현황을 보면, 네티즌수가 2250만명, 인터넷 보유율이 1.8%, 컴퓨터 보유율이 3.2%, 전화 보유율 6.7%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미 54%의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으며, 38%의 기업이 관련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IT투자방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 소프트웨어 및 고객관리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 인터넷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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