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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주)진로
▶'진로' 중국내 젊은 소주로 거듭 태어난다 ㈜진로가 4차례에 걸친 시장조사를 통하여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국대륙을 평정하기 위하여 신세대를 통한 고급화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중국의 전통주 白酒는 강한 향과 높은 도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소주는 싱겁고 밋밋한 술로 인식되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위험도 크다. 이에 최해웅 (주)진로 베이징 사무소 대표는 “중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白酒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白酒의 장점인 강한 향과 높은 도수가 오히려 신세대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2, 30대의 젊은이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설정, 시장개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품인 만큼 일반적인 중저가 식당을 상대로 시장을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것을 예상, 고급화 및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으며, 白酒는 상온에서 마시는 술인 반면 한국의 소주는 차게 해서 마시는 술이고, 30도 이상의 높은 도수의 白酒에 비해, 20도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도수의 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올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이슬 진로를 중국시장에 선보인 이후 '신세대를 위한 고급화'전략의 가능성을 확인한 진로는 올해 3월 말쯤에는 이보다 더 고급화된 '진로 클래식(미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진로 클래식'은 중국 현지용으로만 판매될 예정이고 주질 및 디자인 등을 중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하여,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 중국인들에게는 진로 소주가 한층 더 고급화된 술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진로는 현재 상하이를 비롯하여 션전, 시안, 션양, 칭다오 등에 현지 총판을 개설하여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중국 전역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꾸이린, 우한 등지를 1차 역점지역으로 선정하고 한 개의 성에 한 개 이상의 총판 및 대리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진로는 올해 소주, 위스키 부문에서 각각 3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며, 2003년까지 1,000만달러 매출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올해의 성공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나아가 현지 생산공장까지 건설, 중국 현지 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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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국진출 한국기업 영업실적 저조해
〈China-Focus〉대다수 중국진출 한국기업 영업실적 저조해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9개 외자기업을 선정, 그 성공요인을 철저한 사전준비・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고급 이미지 포지셔닝・현지채용인 교육 투자・기업 시민의식 함양 등의 5개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이 된 9개 외자기업으로는 SK, SDI 션전(深 )공장, 애니콜, 울시 등 4개의 국내 기업과 모토로라, 폭스바겐, P&G, GE, 맥도날드 등 5개 외국기업이 선정됐다. 그 중 SK는 국내기업 최초로 중국법인 대표로 중국 현지인을 임명하는 등 중국내 제2의 SK 건설을 목표로 현지화에 힘썼으며, SDI 심천공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전 세계 삼성 브라운관 제조공장 중 생산성 1위의 공장으로 변모시켰다. 또 애니콜은 고급・고가 전략으로 중국 고소득층 공략에 성공했으며, 울시는 중국 현지 32개 매장이 모두 수익을 창출하는 등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에 의한 중국 진출을 제외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경무부(外經貿部) 국제경제무역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이익률은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매우 낮아, 독일기업은 9.43%, 미국기업은 7.95%, 일본기업은 2.99%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기업은 -0.64%의 이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은 매우 높아, 독일기업은 8.15%, 미국기업은 26.22%, 일본기업은 59.78%의 수출 비중을 보인데 반해 한국기업은 82.47%(한국으로의 역수출 포함)의 수출 비중을 보였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형태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경무부 관계자는,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크며, 다른 외국기업들은 중국 진출 전 다년간의 시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반해 한국 기업의 사전조사 기간은 1년을 채 넘지 않는 등 매우 짧은 것이 내수성과 저조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내수판매 대책으로 지역별・소득수준별로 목표시장을 명확히 해 역량을 집중하며, 중국 중산층에 의한 소비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고급・고가 전략으로 구매력 상위 3〜10%층을 공략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상품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부단한 기술력 강화와 중국시장 특성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중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도 시급히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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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 반덤핑관세 내수 첫 적용
〈China-Focus〉중국 수입품 반덤핑관세 내수 첫 적용 □ 중국산 라이터 반덤핑률 대폭 인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 신하이(新海)사의 일회용 라이터 수입품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72.41%에서 36.42%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관세 인하 결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결정에 중국 내수가격을 처음으로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덤핑률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한 덤핑률은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매 산업마다 그 산업이 시정경제체제로 운용되고 있는지 또는 내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제3국의 정상가격 또는 중국의 대외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원심에서는 중국의 라이터 산업이 비시장경제 산업으로 인정돼 대체국가인 태국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 32.84%의 덤핑률이 부과됐었다. 또 지난 99년 11월에 열린 2차 재심에서는 시장경제 산업으로 인정됐으나 내수거래가 없어 중국의 대스페인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채택돼 72.41%의 높은 덤핑률이 부과됐었다. 이번 재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내수를 바탕으로 중국 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채택되어 덤핑률을 36.42%로 낮추게 됐다. □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내수가격 인정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가장 실감케 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내수가격 적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님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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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제인증제도 도입과 구체적 내용
China Economic Focus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도입과 구체적 내용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와 도입 배경 중국이 5월1일부터 자국 생산품은 물론 수입품에 대해서도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다음달부터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 업체와 똑같은 인증(CCC마크)을 받아야 함. 비록 내년 4월 말까지는 현행 제도와 병행할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내년에 한꺼번에 많은 인증 수요가 몰릴 경우 인증기관의 업무량 폭주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는 주로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대상 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마크를 발급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또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 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CCEE마크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CCIB마크를 획득해야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CC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임. □ 강제인증 대상 품목 총 19개 분야 132개 품목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선 및 케이블 5종 ▲전기 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종 ▲저압형 전기장비 9종 ▲저공률 전동기 1종 ▲전동공구 16종 ▲전기용접기 15종 ▲생활용 전기제품 18종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종 ▲정보기술 장비 12종 ▲조명장비 2종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종 ▲자동차 및 안전부품 4종 ▲자동차 타이어 3종 ▲안전용 유리 3종 ▲농기계 제품 1종 ▲라텍스 제품 1종 ▲의료기기 7종 ▲소방기기 3종 ▲기술안전제품 1종 등이 포함. 이 가운데 정보기술 장비와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컴퓨터, 스캐너, 모뎀, ISDN터미널, 휴대폰, 전화기 등의 장비가 포함됨. 단, 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 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CCC마크 획득 방법 중국 각 지역에 있는 정부지정 인증기관에 신청.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와 기술문서 및 시료 등을 중국 인증기관에 제출. 도소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 이 같은 자료 이외에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이나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 산업자원부는 국내 업체들이 보다 쉽게 CCC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을 통해 중국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관계자들을 초청, 오는 4월 2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CCC마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음. 특히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약 4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며,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약 1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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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1년 1/4분기 수출입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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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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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000년 중국 SW시장 증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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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도시의 소비지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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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5월 중국내 외자기업 증가세
2001년 1-5월 중국내 외자기업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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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000년 중국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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