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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캔산업의 전망 밝아
중국캔산업협회는 중국의 캔생산기업이 원료의 알선, 개발,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점차 국제화시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캔식품은 건강식품으로 안정성, 영양성이 중시된다. 일부 주민들은 캔에 방부제가 들어있을까 염려하지만 캔포장시 고압살균하여 장기 보존에 문제가 없다. 독일 Willich식품품질연구소와 Niederrbein의 연구에 의하면 캔식품에는 비타민 A1, B1, B2, B6, E와 엽산 등 함량과 야채에 포함된 함량이 대체적으로 균등할 뿐만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함량도 큰 차이가 없었다. 캔식품은 발전잠재력이 크다. 중국 캔산업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캔식품 선호도에서 과일캔이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참치 등 생선캔, 죽캔, 돈육캔, 야채캔순이다. 최근 한국 동원참치캔을 위주로 캔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지만 선진국 소비량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하다. 2003년 중국 캔식품의 수출은 약 160만톤으로 약 12억달러를 기록하여 여타 식품산업의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2002년 캔식품의 수출규모는 14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10.4억달러에 달하였다. 일부 중국산 캔식품은 국제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귤캔이 세계의 75%, 버섯캔이 국제무역거래액의 65%, 죽순캔이 국제거래액의 70%에 달하며 이밖에 케쳡생산량이 세계 3위이다.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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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동북지역개발 계획은 정책의지, 자본유치여건 등에서 현실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북지역은 중국의 제 4 성장축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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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아복 시장 고급 제품으로 승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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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한국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자본시장 구조, 자유화, 그리고 감독체제의 최근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양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전체 5부로 구성된 본 세미나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개방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는 반면 한국이 빅뱅(Big-bang)식 자유화 및 개방화를 통해 시장 선진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하는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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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관점 2. 기존연구 검토 제2장 은행 시스템의 구축 1.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은행 체제 2. 상업은행 시스템의 형성 3. 금융산업의 개방과 국제화 제3장 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2. 부실채권의 현황 제4장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주요 방향 2. 자산관리공사로의 부실채권 이전 3. 은행의 자체해결능력 강화 4. 대출구조의 다양화 5. 대출 이자율 자율화 제5장 은행 대출결정의 기준 1. 대출결정과 부실채권 2. 대출결정의 기준 3. 분석 모형 4. 분석결과 제6장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1.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2. 국유기업의 성과 3.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수익성 분석 4. 수익성에 대한 회귀분석 5.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6. 소결 제7장 결론 :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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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관 독자설립 불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외국인투자영화관잠정조례」에 의거,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 등 7개 도시에서 설립되는 합자영화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75%까지 허용하나 독자영화관은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 조례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 中國广播電視總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문화부에서 공통발표한 「외국인투자영화관잠정규정」을 폐지되었다. 한편 CEPA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영화관에 한해서는 특별규정키로 하였다. 중국의 기존 영화시장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기존 5,000개 영화관의 시설이나 기술수준은 20세기 90년대 외국의 영화관수준의 1%에 못미치고 있다. 대도시의 영화관을 제외한 기타 현급영화관은 폐쇄될 실정이다. 2002년 전국 영화관수입은 10억위안으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영화관수입이 최고인 상해의 경우 2002년 수입은 1억 5,900만위안으로 1인당소비가 10위안에 못미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영화잠재력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2003년 10월 미국 상위 8대 기업인 Warner Brothers Movie World는 상해영화그룹과 합자하여 10개 영화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Orion그룹은 미국의 상위 3위 영화사인 LOEWS사와 함께 中國新影聯院線과 합자하여 외자 75%, 중국 25%로 이중 한국사와 미국사 각각 37.5%로 5개 다기능영화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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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지역의 경제무역 동향과 한국과의 관계전망
-------------------------목차---------------------------- 1. 청도 경제동향 및 발전추이 2. 한국기업의 청도 진출현황 3. 청도시 투자환경 및 여건 4. 한국․청도 경제협력 전망 5. 청도지역 진출 시 유의사항 총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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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관련 FAQs(상품부문)
CEPA관련,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FAQs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EPA란? -중국-홍콩 양국가간의 경제협력강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써 2003년 6월 29일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9월 30일 6개 부속문건이 발표되었음. - 동 경제협정은 홍콩 제조기업의 차별적 혜택제공을 통한 대중국 수출지원 및 홍콩 서비스산업의 대중국 진출의 경쟁우위요소 제공 두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 CEPA 체결로 인한 홍콩 제조업내 영향은? -홍콩- 대륙간 273개업종의 수출입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무관세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홍콩 제조업의 경우 홍콩내생산 대중국수출의 경우 90%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연간 HK$ 7.5억불의 관세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특히, 고비용의 홍콩의 제조여건을 감안할때, 시계, 귀금속, 화장품 등 고급기술이 필요한 제품생산기업이 이번 CEPA 조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임 -이밖에도 2006년까지 1월전까지 273개업종외 모든 홍콩의 모든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홍콩-중국정부가 이행키로 합의하였음. (동건과 관련, 홍콩 및 중국정부는 2004년 9-10월중에 273개 이외의 추가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CEPA 무관세 희망품목 14개가 접수된 상황임- 2004년 1월 기준) 3. CEPA하 273개 관세혜택제품은? - 187개(68%): 방직, 의류, 보석, 화장품, 약품과 플라스틱 및 제지 등 - 46개(17%) : 화학제품, 금속제품, 부분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등 - 40개(15%) : 전자 및 광학부품, 시계 등 <구체적인 273종 제품의 목록리스트 및 관세율은 엑셀첨부문서 참조> 4. 무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홍콩기업의 수입관련 절차는? - 홍콩내 제조업체가 홍콩무역부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홍콩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hong Kong Orgin)” 를 신청발급 받은 후 동 원산지 증명서를 대륙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며 대륙 수입업자는 동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관세청에 제출함. "홍콩원산지증명서" 제출이외의 수입절차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함. 5. CEPA하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CEPA에서 정의된 “홍콩기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 홍콩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CEPA에서 규정하는 홍콩기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6. CEPA하 원산지 규정이란? - 홍콩의 일반 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생산기준(Substancial Transformation)- 2개국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주요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CEPA하 273개 품목에는 특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187개 품목 (방직, 의류, 보석, 화장품, 약품 ) : 상기 일반 원산지 규정 적용 . 46개 품목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자제품일부) : 세번변경 기준 (HS 4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 . 40개 품목 (광학부품, 시계 등) : 부가가치 30%이상 생산 (부가가치에는 설계, 개발, 지식재산권도 부가가치 백분율에 함께 산정) 7. CEPA하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은? -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이전에 홍콩 무역부에 수출물품 생산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Factory Registration (공장설립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홍콩원산지 증명 신청서를 홍콩전자무역시스템(EDI)를 통해 홍콩무역국에 제출함 8. 홍콩기업의 CEPA 이용현황은? (상품부문) - 2004년 1월 현재까지, CEPA 관련 무관세 혜택을 위한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홍콩무역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7일 기준 2003년 12월 30일로부터 47개의 홍콩원산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33개가 정부비준을 받았음. 대부분의 업종은 화학, 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등이었음. - 홍콩기업의 CEPA 이용현황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접수가 2003년 12월 30일로 늦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홍콩기업으로서도 원산지 증명신청을 위한 생산라인정비, 서류작업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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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 의료 시장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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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환급률 변화와 기업의 대응 [격월간 한중무역 2004.1]
------------------목차---------------- 1. 증치세란 2. 환급률 조정 3. 영향 4. 우리 기업의 대책 총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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